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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국교 종합대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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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한일국교정상화를 앞두고 일본경제침투 및 저속한 풍조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비책의 전모가 밝혀졌다.
정부는 일본풍조방지경제침투의 각종 요소 배제 및 밀수, 탈세 등에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상인들의 상품선전 및 주문행각은 적발, 퇴거조치를 하며, 밀수선 나포에는 총기를 쓰도록 법개정을 하는 등 강력한 대비책을 계획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① 외국도서수입 기준의 입법조치, ② 문화보호법 개정, ③ 대일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④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 구성(대통령령), ⑤ 청구권관리특별회계법, ⑥ 외국환은행설립, ⑦ 외국환기금설치법, ⑧ 무역법 개정, ⑨ 관세법 개정, ⑩ 밀수선 나포에 총기를 사용하게 하는 법 개정, ⑪ 조세범처벌법 개정, ⑫ 주세법 개정, ⑬ 마약법 개정 등 13개 주요관계법령의 입법 또는 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동아일보』 1965.7.23 석1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