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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연 의원에게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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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형사지법 이수상 판사는 민중당 소속 김준연 의원에 대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판결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구형은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김 의원이 발설한 ① 공화당 사전조직을 위해 대일청구권 3억 달러 중 1억 3천만 달러를 사전 수수. ② 박정희, 김종필 라인이 일본으로부터 대일청산계정 4750만 달러를 대일청구권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2000만 달러를 미리 들여다 썼다. ③ 장관 임면까지 일본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등 12개 항목의 내용은 장택상을 비롯한 장경순, 김종필 등 10여 명의 증언을 통해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고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선고를 내렸지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 등은 없었다. 선고를 받은 김준연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동아일보』 1965.8.11 석1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19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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