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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중앙상위, ‘비준통과 무효’ 결의안 채택

14일 오전 11시 10분부터 민중당은 서울 종로구 에덴예식장에서 중앙상위를 열고, ‘한일협정비준저지 비상대책’을 협의하는 가운데 “특위의 통과가 무효이므로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도 무효”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강경파 의원들은 탈당 범위를 확대하여 의원 전원이 탈당계를 내는 것만이 비준저지의 유일한 길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상위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하기로 했으며, 온건파는 13일 오후 모임을 갖고 16일 정식으로 탈당거부성명을 내기로 했다.『동아일보』 1965.8.14 석1면, 『경향신문』 1965.8.14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