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는 한일협정비준무효화 성명을 낸 조국수호국민협의회의 김홍일 등 예비역 장성 8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하고 이들을 소환 심문했다.
검찰은 김홍일 등 예비역 장성 11명이 27일 아침 발표한 ‘국군장병에 보내는 호소문’ 가운데 “국가에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집권자들이야말로 이적행위자이며 국민단합을 파괴하는 반민족행위자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국가행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구절이 정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입건 이유를 밝혔다.
11명의 예비역 장성 연명으로 된 호소문을 작성할 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호, 장덕창, 송요찬 등 3명은 입건하지 않았고, 참석했던 김홍일, 최경록, 박병권, 손원일, 김재춘, 백선진, 조흥만, 박원빈 등 8명이 입건됐다.『동아일보』 1965.8.28 석1면, 『경향신문』 1965.8.28 석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