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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법사위 의원들, “위수령 법적근거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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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화당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학생시위를 막기 위해 발동한 위수령과 그에 앞서 군의 실력행사에 근거를 준 수도경비사설치령에 대해 그 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다며 공화당 안에서도 문제시하는 측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당위수령 등의 발동 근거 내지 경위에 대해 아직 공식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나, 국회의 당 소속 법사위원 간에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는 위수령의 해제 시기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사태가 위수령의 발동을 지속할 만큼 우려할 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치안확보를 위한 군대동원은 동령 제12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상 신체의 자유 제한은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런 효과를 냈다는 사실에 법조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 주동역을 한 수도경비사설치령은 대통령령도 아닌 하나의 각령이다.『동아일보』 1965.9.2 석1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