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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주동혐의 건국대생 민승, 영장 없이 불법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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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건국대 정외과 4년 민승(28)이 “지난 8월 28일 낮 2시경 교정에서 검은색 지프 2대에 분승한 사복형사 10여 명이 임의동행을 요구, 이에 불응하자 팔을 비틀고 때리면서 차에 태워 성동서강제 연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주동학생으로 지목되어 지난 8월 28일 서울 성동서강제 연행, 구속영장 없이 5일 동안 경찰서 안에 감금되어 있다가 지난 1일 풀려나왔다.
경찰은 28일 밤 민 군에 대해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는데도 민 군을 수사계 형사실 피의자 보호실에 연금했으며, 29일부터는 경찰서 2층에 있는 정보계 사무실에 감금했고, 30일 다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이병린대한변협 회장은 “피의자가 긴급 구속되었을 때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풀어줘야 한다. 5일간이나 경찰서 안에 가둬두는 것은 엄연한 불법 감금이다.”라고 하였다.『동아일보』 1965.9.3 석3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196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