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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중앙상위의장 유옥우 자택 부근에서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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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11시 55분경 유옥우 씨 집 앞 택지조성 공사장에서 종류 모를 폭발물이 터져 창고지붕과 벽 일부, 화장실 밑바닥, 문짝 2개가 부서지고 차고, 목욕탕, 방 등의 유리창 35장과 응접실의 전등갓 등이 산산조각 났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밤 ‘꽝!’ 하는 폭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깬 파출부 정정자 양과 공부방에서 자던 유 씨의 장녀 혜정 양, 차녀 혜숙 양은 집에서 서쪽으로 약 15미터 떨어진 택지조성 공사장 한 군데에서 타원형의 커다란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썼다.
폭발사고가 난 뒤 5분이 지나 외출했다. 귀가한 유 씨의 장남 세진(28) 씨가 관할 종암동파출소에 신고해 성북서장, 시경 정보과장 등이 나와 현장을 검증했는데, 폭발지점에서 ‘우’ 자가 박힌 아연판 파편과 타다 남은 헝겊조각이 발견됐지만 뚜렷한 폭발장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폭발물은 폭음이 청량리로터리까지 들릴 정도로 컸고, 폭발지점이 집과 15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 상당한 건물피해를 준 점으로 보아 동아일보 편집국장대리 변 씨 집에서 터진 폭발물보다 훨씬 성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 집은 외딴곳에 떨어져 있어 범인들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범인들이 차를 타고 온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범행자들은 유 씨 집까지 걸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검증 결과 ① 인명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뚜렷하고, ②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행해진 점을 인지, 동아일보 편집국장대리 변 씨 집 폭파사건과 동류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유 씨는 지난 6일 목포에 내려가 집에 없었으며 부인 배양림(49) 씨와 가족들만이 이런 변을 당했다.동아일보』 1965.9.9 석7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야당·재야·일반 196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