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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정치인에 대한 테러 정치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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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야당은 일련의 테러행위가 ① 통금시간 또는 그 직전에 일어났고, ② 사용된 폭약이 다이너마이트 또는 그 유사한 성능의 것으로 일반이 구하기 힘든 것이며, ③ 범인들이 지프를 이용했고, ④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배후에 정치적 작용이 있었다고 추단하고 가뜩이나 혼미와 파국 직전에 놓인 정국을 더욱 공포분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전 수사력을 동원하여 즉각적인 범인 체포로 국민의 공포와 의혹을 일소하라”고 요구했다.
김대중 민중당 대변인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최근 정부의 초강경책으로 인해 국민은 가뜩이나 불안 속에 싸여 있는데 작금 언론인과 야당인사에 대해 계속하고 있는 살벌한 정치테러사건은 가위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아닌가 의심케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정치적 테러행위가 적색분자에 의해 이뤄질 정도로 정부의 치안능력이 무력하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 그 행동이 취해진 시간 등으로 보아 이는 어떤 권력을 배경으로 언론계와 야당인사들에게 심리적 위압을 주기 위해 계속적으로 저지른 소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수한 투위 대변인도 “8일에 있었던 언론인에 대한 테러 폭파사건에 뒤이어 9일 새벽 또다시 투위 지도위원인 유옥우 씨 집 인근에 폭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일방, 언론인에 대한 협박전화 등의 공포사태가 접종하고 있음은 납세자로서 감내 못할 중대 사실일뿐더러 철통같은 수도경비의 위력하에서 야반에 이 같은 범행이 감히 자행될 수 있느냐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또한 그 대상이 언론인과 야당인사고 보면 우리는 이 테러의 배후를 의심하는 바이다. 당국은 이 가공할 전근대적 테러행위의 근절을 위해 조속한 진상규명이 있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965.9.9 석1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야당·재야·일반 19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