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서울대 교수 2명 파면
8일 오후, 한상봉 문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문교부 국장급 7명을 위원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는 황산덕 서울대 법대 교수와 전 서울대 학생처장 김기선 등 2명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56조(성실의무) 및 57조(복무의무)를 적용,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특별징계위는 문교부에 상설되어 있는데, 징계혐의자는 소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로써 9일 낮 현재 9개 대학(고려대, 연세대 제외)에서 13명의 교수가 파면 또는 징계위에 회부되었다.
권 문교장관은 이날 전기 서울대 교수의 징계사실을 밝히고 서울대에는 아직 2, 3명의 징계대상교수가 있다고 말했는데 법대의 양호민, 문리대의 황성모 교수가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면 또는 징계위에 돌려진 각 대학 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황산덕, 김기선 ▶연세대=서석순, 이극찬 ▶이화여대=이헌구, 김성준 ▶숙명여대=김삼수 ▶건국대=정범석 ▶동국대=양주동 ▶한국신학대=전경연 ▶청구대=조윤제, 김경광 ▶대구대=박삼세『동아일보』 1965.9.9 석1면. 문교부의 징계 요구는 사립학교법 54조(임면에 관한 승인 보고 해직 등의 요구) 3항 사립학교의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해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국은 교수들이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할 때(사립학교법 58조 4호) 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된다며 해당 교수들을 해직시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립대학 교수 징계는 사립학교법 62조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원은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 그리고 소속 학교의 장이 된다. 또한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해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행해지는데 해당자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와 다른 인사로 구성된다. 징계위원회에서 교수들의 무실이 증명되면 해당 학교는 즉각 문교부에 보고해야 되며, 문교부는 재차 징계를 요구할 수는 없다. 9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사실상 문교부 장학당국에서도 한일협정비준반대서명을 정치활동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며, 조국수호국민협의회에 가담해 행동으로 나선 교수들을 정치활동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교수들이 특정정당을 위해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는 문제가 어렵게 된다고 논평하였다.(『동아일보』 1965.9.9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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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