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25일 유혁인 특파원) 일본정부는 한일협정비준에 대비, 한국과 좁은 해협을 두고 위치하는 대마도 주위에 폭 12해리의 일본 측 전관수역을 설치할 국내법안을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전관수역을 국내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종래 영해 3해리설을 내세워 한국과의 어업협정 교섭에서 한국의 전관수역 12해리 설치에도 반대했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시도는 10월 5일에 열리는 한일협정비준국회에 협정 자체뿐 아니라 4개의 관계 국내법(개정 등)안을 제출하기로 한 방침 중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4개의 법안이란 ① 어업수역 설정에 관한 법안, ②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따른 출입국관리특별법안, ③ 청구권협정시행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④ 재외공관명칭 및 위치에 관한 개정법안 등이라고 한다.
‘어업수역설정에 관한 법안’으로 일본이 이번에 일본의 다른 수역을 빼놓고 대마도에만 전관수역을 12해리로 설정하기로 한 것은 대마도와 부산해안의 거리가 24해리에 이르지 못해 일본 측에서 그런 수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 해협을 균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인 것 같다. 이미 한일어업협정에서 그 해협은 균분할 것을 한일 양 정부는 양해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국내법으로 다시 확정시키기 위해 새 법안을 준비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동아일보』 1965.9.25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