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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대 김기선 교수, 소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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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9월 8일 교수직에서 파면된 전 서울대 학생처장이며 법대 교수였던 김기선(47)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앙소청 심사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학생시위가 치열할 때 학생지도비를 유용했다는 점과 대학신문 편집국장 재임시 학생기자를 자의로 채용했다는 점을 정부가 파면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학생처장의 책임이 아니라 대학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자기의 책임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신은 ‘정치교수’가 아니므로 파면이 부당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김 씨는 전 법대 교수 황산덕과 함께 학생시위를 선동 또는 조종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7일자로 정부로부터 파면당했었다.
한편 황산덕 전 교수도 중앙소청 심사위에 그 파면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965.10.8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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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반대운동 / 야당·재야·일반 19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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