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진민자(22, 과학과 4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변경, 구속 기소했다. 진 양은 지난 6월 23일 한일협정비준무효화시위주동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앞서 중앙정보부는 진 양을 민비연내란음모사건관련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경신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동아일보』 1965.10.26 석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