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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장, 학교 측에 의해 자격 부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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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대학교는 동교 총학생회장 최희조의 학생회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학교당국은 최희조한일협정비준반대 8월 25일 데모의 주동자로 무기정학 중에 있으므로,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회장직은 물론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간섭하는 부당한 처라”라고 반발하였다.『경향신문』 1965.11.11 석3면, 『대학신문』 1965.11.15 1면, 『대학신문』 1965.11.22 1면. 대학신문에 따르면, 서울대 당국은 11월 1일부로 “정학처벌을 받은 일이 있거나 또는 징계 중인 자는 학생간부(대의원 포함)가 될 수 없으며, 임기 중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간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학생과외활동규정에 신설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자격상실 공고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196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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