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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일대사 비준서 교환절차 협의 위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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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낮, 김동조 주일대사한일협정비준서 교환절차 등을 본국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귀국했다. 김 대사는 이세키가 초대 주한대사로 임명되리라는 설을 부인하고, 비준서 교환시기는 오는 12월 12일 일본 참의원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어야만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1965.11.25 석1면
분류
한일협정추진 / 한국정부 196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