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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관수역 선포

18일 오전, 정부는 한일협정의 효력발생과 함께 어업전관수역, 어업협정 시행령, 재외공관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개정의 건 등을 공포했다.
어업협정 시행령은 앞으로 우리나라 어선의 공동규제수역 안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 날마다 13시부터 18시 사이에 그 어선의 정오 위치를 보고할 것과 어획량을 보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망목 및 광력의 제한, 출어 감찰 및 어선표지, 수산직 공무원을 필요한 외국에 주재시켜 어업협정 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동아일보』 1965.12.18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