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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주민의 날

세계 이주민의 날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이다. 이날은 2000년 12월 4일 UN이 총회 결의를 통해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하였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날’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

그보다 10년 앞선 1990년 12월 18일,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2017년말 현재 45개 국가가 비준하였으며, 10여개 국가가 서명을 마치고 비준을 준비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거주 국가에 대한 공헌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각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그로 인한 화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이주노동자가 거주 국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협약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적법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이주와 고용의 합법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부적법한 이주와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주노동으로 성장한 한국, 이제 함께 사는 나라로

이주노동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본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외국인 노동자라 부르기도 했으나 차별이 포함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주노동자로 부른다.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통계인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는 2016년 96만 2천명이었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88만 4천여 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2019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12월 18일 ‘아시아의 친구들’이 고양시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송년콘서트’를 여는 등 많은 행사가 열린다. 이날을 만든 의미처럼 “더는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없는 ‘이주민의 날’이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