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글자 크기 조절

펜은 칼보다 강하다 -민주화를 향한 문인들의 기개

  • 공유하기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설립

1972년 10월유신 다음해인 1973년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재야인사들의 개헌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1973년 12월 24일 백범사상연구소가 서울 YMCA에서 개최한 '민족문학의밤'에서 함석헌, 장준하, 계훈제, 백기완 등 각계 민주인사들이 '개헌청원운동본부'를 발족시켰고, 열흘 만에 10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에 독재 정권은 12월 29일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여 개헌서명운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문인들은 1974년 1월 7일 ‘문인 61인 개헌지지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는 1월 8일 17시를 기해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및 헌법의 개폐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하고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했다. 이로써 개헌지지성명을 발표한 61명 전원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장준하와 백기완이 구속되었다.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시행 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974. 1. 8., 제정]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 3. 2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1974년 11월 15일 고은·신경림·백낙청·염무웅·조태일·이문구·박태순·황석영 등은 모임을 갖고, 이러한 유신 독재치하에서 한국 문단과 사회에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단체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18일  세종로 시위 도중 선언문을 발표할 것을 결정했다. 염무웅이 작성한 이 선언문은 이틀만에 무려 101명의 서명을 받아내어 11월 18일 오전 10시 무렵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인사 30여 명이 광화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문학인 101인 선언’을 낭독했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이후 시국 관련 구속 문인들의 석방, 언론ㆍ출판ㆍ집회의 자유를 촉구하는 등 조직적이고 대표적인 유신반대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민족사적으로 일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 도처에서 불신과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은 살기 어렵고, 거짓과 아첨에 능한 사람은 살기 편하게 되어 있으며, 왜곡된 근대화 정책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하여 권력과 금력에서 소외된 대다수 민중들은 기초적인 생존마저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정치가의 독단적인 결정에 맡겨질 일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지혜와 용기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 믿고, 이에 우리 뜻있는 문학인 일동은 우리의 순수한 문학적 양심과 떳떳한 인간적 이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결의, 선언하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실현되는 것만이 국민총화와 민족 안보에 이르는 길이라고 선언하는 바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로 확대 개편

1987년 6월항쟁이 6·29선언으로 귀결된 후 1987년 9월 17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민족문학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민족문학작가회의로 확대 개편되었다. 회장에 김정한, 부회장에 고은, 백낙청이 선출되었으며, 범문단적 문학단체를 표방하면서 보다 많은 진보적·양심적 문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그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참다운 민족문학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싸움에 더욱 알차게 기여하고자”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문학과 문학인의 새로운 과제로 설정했다.

1974년 11월 '문학인 101인 선언'으로 출범한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70년대의 유신독재와 80년대의 개편된 군부독재체제에 맞서 범국민적 민주와 항쟁의 일익을 맡아왔다. 동시에 우리의 이러한 자유실천운동이 곧 다수 민중의 생활상의 욕구와 분단민족의 통일염원에 충실한 민족문학운동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존의 여러 반민주적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우리 작업이야말로 정말 문학다운 문학을 창조하는 바른 길이며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중한 작업이라는 긍지를 키워왔다(...)그러나 그럴수록 오늘 이 숨가쁜 역사의 고비에서 우리 모두가 크게 깨우치고 다짐하며 거듭남으로써만 개인으로서도 살고 집단으로서도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참다운 민족문학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싸움에 더욱 알차게 기여하고자, 기존의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민족문학작가회의'를 창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위한 구속 문인 및 양심수 석방·복권, 참된 민주사회 건설, 자주적인 통일, 참다운 민족문학 건설 등을 주요 실천 내용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약 철폐, 노동 현장과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중의 권리 주장 존중, 정부 당국과 일부 외국인들이 논의를 독점하는 통일 문제의 자주적 결단 촉구, 문학을 통한 생생한 현실 점검과 문학인의 개방적 자세 견지, 민족 전통에 대한 애착 등을 강조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1988년 7월 2일, 7·4공동성명 16주년을 맞아 남북 간의 작품교류와 모국어, 민족정서의 동질성 보존을 위한 공동작업, 국문학 연구를 위한 현지답사반의 교환 등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작가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 창립 20돌을 맞은 1994년 3월에는 문학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민족문학인 선언’을 채택하였고,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지회 조직을 결성했다.

2007년 12월 8일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한국작가회의는 문학인의 권익과 복지를 지키고 국제교류를 통해 문학의 위상을 높이면서 세계문학 속에서 참다운 민족민중문학을 이룩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계간지 《내일을여는작가》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