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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사료 원본 기증식 개최
2020년 6월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특별한 사료 기증식을 개최하고, '보도지침' 원본 사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신군부 시절 대표적인 언론 통제의 도구인 ‘보도지침’ 은 <월간 말>의 전 상무 임상택이 2019년 12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35주기 창립기념식에서 민언련에 기증하고, 민언련의 사업회에 기증하면서 사업회가 소장하게 되었다.
보도지침 사료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작성하여 각 언론사 편집국 간부에게 보낸 가이드라인으로,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전화로 지령한 메모 형식의 자료 584건이다. 이는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김주언 기자가 구속을 감수하고 편집국에서 빼내왔고, 대안매체였던 <월간 말>을 통해 공개하면서 신군부의 언론통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이 보도지침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시달]하는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이다. 홍 보정책실은 이 보도지침을 통해 가(可), 불가(不可), 절대(일체)불가 라는 전단적 지시용어들을 구사하면서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여부는 물론, 보도방향과 보도의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시달한다. 또 이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제도언론(신문)은 취재한 뉴스의 비중이나 보도가치에 구애됨이 없이 [절대불가]면 기사를 주저없이 빼고 [불가]면 조금 미련을 갖다가 버리며 [가]면 안심하고 서둘러 싣는다.
-말誌, 보도지침이란 어떤 것인가 中-
1986년 7월 5일자 보도지침을 보면, 『주한 자유중국대사』, 중공어선 어부 190명과 면담, 곧 대만행, 한국, 중공과 자유중국 틈에 끼어 처리 문제 고민』 이상과 같은 7월 4일자 Reuter(로이터 통신) 보도내용 싣지말 것이라고 되어있다.
1986년 7월 17일자 보도지침을 보면,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해서는 ∆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발표 내용만 보도할 것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 ∆검찰 발표 전문은 꼭 실어줄 것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표현할 것 사건의 성격을 ‘혁명을 위한 성 도구화’로 규정할 것 ∆변호인단의 반론을 싣지 말 것 등을 시달한 사례가 있다.
정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록만 남기고 폐기하기 때문에 정권의 탄압을 증거하는 자료는 누군가 몰래 빼내오지 않으면, 공공기록으로 남을 수 없다. 따라서 보도지침은 사료는 신군부 시절 대표적인 언론 통제의 도구가 어떻게 기능했는지와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박탈했던 엄혹했던 시대상을 살필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소장한 귀중한 사료를 사업회에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보도지침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한 전두환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회가 잘 보존해 후대에 보도지침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언련이 관리하고 있던 사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되며, 사업회는 향후 정리 작업을 거쳐 모두 서비스 할 예정이다.
권력자의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아카이빙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남겨지길 희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