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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대한 헌법소원에대해 토의를 하고 있는 재판관들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10046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96.11.28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헌재 7대 2로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정석범이 낸 사형제도에대한헌법소원에서 『사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필요한 제도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 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중 찬성 7, 반대 2의 표결로 합헌을 결정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1990년대 국가 기관 및 단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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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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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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