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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내란음모조작사건 재판(1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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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내란음모조작사건 재판(1심공판)1
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2632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2.05.10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는 이신범 등 서울대생 4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등 사건의 판결공판에서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 병역법 등을 적용 (사진 좌)심재권, 장기표, 이신범, 조영래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정권을 전복시킨 뒤 구성하려했다는 혁명위원회는 '정권 전복의 목적이 달성된 후의 질서유지와 과도적 집권을 위한 구성체일 것이므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국가보안법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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