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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내란음모조작사건 재판(1심공판)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12632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72.05.10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는 이신범 등 서울대생 4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등 사건의 판결공판에서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 병역법 등을 적용 (사진 좌)심재권, 장기표, 이신범, 조영래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정권을 전복시킨 뒤 구성하려했다는 혁명위원회는 '정권 전복의 목적이 달성된 후의 질서유지와 과도적 집권을 위한 구성체일 것이므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국가보안법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시를 내렸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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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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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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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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