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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분류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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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 전태일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사건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결성
- 김대중납치사건
-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발족
- 오글목사,시노트신부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기자해직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의문사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위장결혼식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101선언
- 인선사(삼고사)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탄압사건
- 카터방한반대시위
- 1970년대필화사건
- 1970년대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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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원풍모방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철거민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결성
- 대우자동차노조민주화및임금인상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TV시청료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분신사건
- 김세진ㆍ이재호분신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 부천서성고문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결성식및건국대점거농성사건
- 7ㆍ8월노동자대투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결성
- 대우조선노조결성과이석규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창립
- 부정선거항의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 강원탄광노동자성완희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결성
- 여의도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 이철규의문사사건
- 전국빈민연합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교육민주화선언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노동자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총파업투쟁
- 1980년대통일운동
- 199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1973년 12월경, 대학생들은 1973년 10월 이후의 반유신 학생 시위를 평가하면서 재야세력도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유신과 긴급조치라는 폭압적인 통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된 학생들의 투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준비해 왔다. 1974년 1월 중순 각 지역 대학 대표들이 회합을 거쳐 3월 하순 경 일시적인 전국 시위 계획과 유인물의 공동 사용을 결정하였고, 유인물의 공신력과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4월 3일을 기해 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사전에 학생들의 움직임을 파악한 박정권은 3월 29일에 대학생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이 계속 검거되는 상황에서 4월 3일 서울대 등 몇몇 대학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으나 곧 압도적인 경찰 병력에 의해 진압되었다.
1974년 4월 3일 밤 10시, 박정권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북한의 사주에 의하여 정부 전복을 기도하였다며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관련자는 최고 사형에 처하며, 긴급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와 유사시 군병력을 출동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구속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는 것이었다.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중간발표를 통해 민청학련의 배후에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와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하여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조종한 것으로 발표했다.
나아가 민청학련에 가입한 자는 물론, 물질적으로 찬조한 자, 정신적으로 찬양 고무한 자, 심지어는 구성원과 만난 자까지도 최고 사형으로 다스릴 것이며, 또 민청과 관계없이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집회 시위 성토 농성 등을 해도 최고 사형으로 다스릴 것이라 밝히고, 이 조치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수색하여 군법회의에 넘기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억압과 탄압을 가하였다. 민청학련 관련 수배자 두 사람에게는 당시 간첩 현상금 30만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박정권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1,024명을 조사해 203명을 구속했다. 그 중에는 윤보선 전대통령과 박형규 목사, 김찬국 교수, 김동길 교수, 지학순 주교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군사재판 중 변론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가 법정모독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6월 14일 비공개, 또는 피고인 가족 1인만 참석이 허용되는 가운데 시작된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재판은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기타 140명에 달하는 피고인들에게 도합 1,650년에 달하는 징역 형량을 선고하였다.
1974년 한여름 내내 긴급조치 피의자들을 다룬 군법회의 공판정은 연일 사형, 무기징역, 20년, 15년 등 유래 없는 중형을 선고하여 내외에 큰 충격을 던졌다. 박정권의 무모한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왔다.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가 학계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번져갔다. 각계각층의 반독재 민주화투쟁이 격화되었고 국제여론 또한 악화되었다. 1975년 2월 국내외의 압력에 견디다 못한 박정권은 인혁당 관련자와 반공법 위반자 일부를 제외한 사건 관련자 전원을 석방했다. 민청학련 운동은 그 자체로는 비록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민청학련 이름으로 발표된 선언문들은 민주화 운동의 사상적 수준의 발전을 보여 주었고, 학생운동의 전국적 통일, 일반 재야운동과의 연대라는 점에서도 크게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대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계획을 빌미로 유신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려던 박정권의 무모한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유신반대세력을 강화시켰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이후 7~80년대 반유신투쟁,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했다.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고문조작 사실을 인정했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7년 1월 23일 재심청구를 한 인혁당 사건도 무죄선고를 받은데 이어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도 2008년 5월 ‘민청학련사건 재심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명예회복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9월 사법부는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30여년 이상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던 민주화운동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서중석, “3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역사비평』 (1988, 여름) 장을병,“민주화운동의 이념과 전개”, 『한국사회연구』3(1985.3)
사료
- 사료 소개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서, 재판자료, 탄원서, 호소문, 신문스크랩, 사진 등 약 190여 건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중요사료는 1974년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의 <민중 민족 민주선언>(등록번호 : 480510)으로, 당시 학생운동의 사상적 수준을 보여준다. <민중 민족 민주선언>은 “소위 유신이란 해괴한 쿠데타 국가 비상사태와 1.8 조치 등으로 이어진 폭압체제”라고 유신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남북대화는 영구집권을 위한 장식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7.4공동선언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민생, 민권, 민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중 민족 민주선언>은 원본이 아니라 독일에서 발간된 신문에 결의문이 생략된 채 부분 개제된 것이다. 1973년 4월 3일 이화여자대학교 명의의 <선언문>(등록번호 : 480506)은 “오늘 오후 2시, 우리 이화인은 서울시내 전 대학생이 모이는 시청앞 광장과 청계천 5가 네거리에 집결한다”라고 행동사항을 밝혀 민청학련의 통일된 행동지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74년 3월 21일 경북대학교의 <反獨裁民主救國宣言>(등록번호 : 440716) 역시 원본이 아니라 일어로 번역된 요약본만이 보관되어 있다. 이외에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구속 이후 각종 재판자료와 호소문, 탄원서, 기도문, 사진, 신문스크랩 등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