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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대우그룹 계열의 의류봉제 수출회사인 대우어패럴은 종업원이 2,000여 명에 이르는 큰 회사였지만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열악했다. 1984년 6월 9일 대우어패럴 노동조합(위원장 김준용)이 결성되자, 회사는 회의장 난입을 시도하는 등 노동조합 결성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 결성 이후에도 열성 조합원을 해고하고 반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노동조합은 이에 항의하여 1984년 10월 17일 공장에서 조합원 150여 명을 이끌고 철야농성을 하였다. 그리하여 10월 18일에 해고자 복직,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불이익 해소, 부당노동행위 중지 등 7개 항에 대해 회사와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회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10월 25일 한국노총에서 조합원 80여 명과 함께 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4명 복직, 노조 탄압에 대한 사과문 공고’ 등에 대한 합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농성 후 반노동조합 조직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고, 합의사항은 재차 이행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원 60여 명은 또 다시 1984년 11월 2일 여의도 민한당사 3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였다.

이 투쟁의 결과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회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인정을 약속받았고,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화되었다. 노조는 1985년 4월에도 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하였다. 두 차례의 파업으로 임금인상 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1985년 6월 22일 김준용 위원장, 강명자 사무국장, 추재숙 조합원 등 3인이 당시 농성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1986년 4월 17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김준용은 징역 1년, 강명자와 추재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우어패럴 탄압에 항의하는 다른 민주노조들의 연대투쟁에 학생들과 민통련 민청련 등 22개 민주민권운동단체가 가세하여 연대파업 지지농성을 벌이며 대항했다. (상세는 별항 구로동맹파업 참고)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은 투쟁과정에서 43명이 구속되고 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의 영역을 떠나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고, 학생운동 등 다른 민주화운동세력과 연대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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