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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글 목사, 시노트 신부 강제추방사건

1974년 11월 8일 한국문제 토론을 위해 유엔에 가 있던 김동조 외무장관은 “외국인 성직자들이 포교 등 종교활동이 아닌 국내 정치문제에 간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입국목적 위반이다. …이러한 범법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이들에 대해 추방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 다음날 김종필 국무총리는 한국기독실업인회 주최로 열린 국무총리를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외국인 선교사의 사회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참여를 탈선행위이며 내정 간섭행위라고 규정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과 지원은 삼선개헌 무렵 박정권과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에 항의하는 “50인 위원회(50인 모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이 모임은 월요일마다 정례화되면서 “월요모임”으로 정착되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며 지원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유신헌법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경찰과 중앙정보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으며 때로는 협박을 당해야 했다. 긴급조치 1,4호와 민청학련사건 이후, 국민적 저항이 커지자 박정권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과 체류가 가능한 그들의 취약한 조건을 이용하여 그들에 대한 탄압을 시도했다.

12월 14일 인혁당 사건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발언했던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가 강제출국을 당하였다. 김종필 총리와 김동조 외무장관의 발언 이후 외국인 선교사의 첫 추방이었다. 오글 목사는 한국에 산업선교를 도입하고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설립하여 노동자의 인권옹호에 앞장서왔다. 그는 유신 이전부터 정권의 감시 대상이었다. 오글 목사 추방의 구체적인 발단은 그가 10월 10일 목요기도회에서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촉구한데 있었다. 오글 목사는 그 다음날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20시간 조사를 받았고, 유신체제를 비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자 12월 12일 다시 연행하여 6시간 조사 후, 14일에 100여 명의 경찰이 친지와 동료 선교사의 접근을 금지하는 가운데 강제출국을 당했다. 이로써 김종필 총리와 김동조 외무장관의 발언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추방되었다. 오글 목사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 명의 사복경비원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1975년 3월 25일 박정권은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들을 이용하여 국내 혹은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날치기 통과로 확정지었다. 내국인을 위협하여 외국인 성직자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자 한 것이다. 1975년 4월 14일 시노트(James Sinnott, 한국명 진필세) 신부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법무부가 불허하고 4월 30일까지 한국을 떠나도록 통보했다.

시노트 신부는 1974년부터 한국사회의 억압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인권유린 문제에 신앙적 입장에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구속자가족협의회 후원회 회장의 직분을 맡아 활동했다. 1975년 조선동아투위 기자들의 활동을 지원 격려하였으며, 1975년 2월 24일에는 명동대성당에서 있었던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인혁당사건 진상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인혁당 사건의 공동조사를 제의하는 기자회견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4월 9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받은 이들의 전격적 처형이 있은 후, 그들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오글 목사의 추방령과 집행에 비해 시노트 신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방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천주교 주교단의 진정서, 메리놀회 한국지부의 항의성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서와 기도회 등이 잇따랐다. 그러나 시노트 신부는 4월 30일 한국국민과 동료 사제와 목사들에게 보내는 성명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야 했다.

이후 몇 년 뒤인 1978년 6월 17일, 스티븐 라벤더(Stephen V. Lavender) 선교사가 추방되었다. 그가 여성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교회에 알리고 구속자들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일 등이 정치활동이라는 것이었다. 1979년 10.26 사태 직전에는 사와 마사히꼬(澤正彦) 목사가 추방되었다. 그가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재판을 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한 때문이었다.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는 강제추방 이후에도 계속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짐 스텐츨 외, 『시대를 지킨 양심』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1970년대 민주화운동』

사료소개

약 130여 건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본격적 탄압과 강제추방을 알리는 김종필 총리와 김동조 외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김총리의 종교발언을 취소하라>(등록번호 : 527278), <성명서-최근정부요인들의기독교에대한발언에관하여>(등록번호 : 480668)를 볼 수 있다. 오글 목사의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과 본인의 심경을 직접 타이프로 작성한 사료 <한국으로부터 국외 추방을 강요당하는 사연의 글>(등록번호 : 515212)이 있다. 또한 <1974.12.14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조지 오글 목사 기내 억류에 대한 일본 이민국의 조치를 묻는 편지>(등록번호 : 471763)는 인혁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도의 제재를 가했던 박정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단면이다. 그 외에 오글 목사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벌였던 산업선교활동을 볼 수 있는 다수의 사료가 있다. 시노트 신부와 관련하여, 인혁당 사건 사형 이전인 1975년 3월에 그 부인들과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시신부가 인혁당 사건 관련자 부인과의 인터뷰>(등록번호 : 486056)를 유의해볼 만 하다. 또한 추방 직전 시노트 신부가 발표한 (등록번호 : 444076) 또한 소중한 사료다.

오글 목사, 시노트 신부 강제추방사건

1974년 11월 8일 한국문제 토론을 위해 유엔에 가 있던 김동조 외무장관은 “외국인 성직자들이 포교 등 종교활동이 아닌 국내 정치문제에 간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입국목적 위반이다. …이러한 범법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이들에 대해 추방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 다음날 김종필 국무총리는 한국기독실업인회 주최로 열린 국무총리를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외국인 선교사의 사회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참여를 탈선행위이며 내정 간섭행위라고 규정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과 지원은 삼선개헌 무렵 박정권과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에 항의하는 “50인 위원회(50인 모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이 모임은 월요일마다 정례화되면서 “월요모임”으로 정착되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며 지원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유신헌법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경찰과 중앙정보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으며 때로는 협박을 당해야 했다. 긴급조치 1,4호와 민청학련사건 이후, 국민적 저항이 커지자 박정권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과 체류가 가능한 그들의 취약한 조건을 이용하여 그들에 대한 탄압을 시도했다.

12월 14일 인혁당 사건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발언했던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가 강제출국을 당하였다. 김종필 총리와 김동조 외무장관의 발언 이후 외국인 선교사의 첫 추방이었다. 오글 목사는 한국에 산업선교를 도입하고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설립하여 노동자의 인권옹호에 앞장서왔다. 그는 유신 이전부터 정권의 감시 대상이었다. 오글 목사 추방의 구체적인 발단은 그가 10월 10일 목요기도회에서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촉구한데 있었다. 오글 목사는 그 다음날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20시간 조사를 받았고, 유신체제를 비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자 12월 12일 다시 연행하여 6시간 조사 후, 14일에 100여 명의 경찰이 친지와 동료 선교사의 접근을 금지하는 가운데 강제출국을 당했다. 이로써 김종필 총리와 김동조 외무장관의 발언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추방되었다. 오글 목사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 명의 사복경비원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1975년 3월 25일 박정권은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들을 이용하여 국내 혹은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날치기 통과로 확정지었다. 내국인을 위협하여 외국인 성직자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자 한 것이다. 1975년 4월 14일 시노트(James Sinnott, 한국명 진필세) 신부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법무부가 불허하고 4월 30일까지 한국을 떠나도록 통보했다.

시노트 신부는 1974년부터 한국사회의 억압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인권유린 문제에 신앙적 입장에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구속자가족협의회 후원회 회장의 직분을 맡아 활동했다. 1975년 조선동아투위 기자들의 활동을 지원 격려하였으며, 1975년 2월 24일에는 명동대성당에서 있었던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인혁당사건 진상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인혁당 사건의 공동조사를 제의하는 기자회견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4월 9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받은 이들의 전격적 처형이 있은 후, 그들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오글 목사의 추방령과 집행에 비해 시노트 신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방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천주교 주교단의 진정서, 메리놀회 한국지부의 항의성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서와 기도회 등이 잇따랐다. 그러나 시노트 신부는 4월 30일 한국국민과 동료 사제와 목사들에게 보내는 성명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야 했다.

이후 몇 년 뒤인 1978년 6월 17일, 스티븐 라벤더(Stephen V. Lavender) 선교사가 추방되었다. 그가 여성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교회에 알리고 구속자들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일 등이 정치활동이라는 것이었다. 1979년 10.26 사태 직전에는 사와 마사히꼬(澤正彦) 목사가 추방되었다. 그가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재판을 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한 때문이었다.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는 강제추방 이후에도 계속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짐 스텐츨 외, 『시대를 지킨 양심』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1970년대 민주화운동』

사료소개

약 130여 건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본격적 탄압과 강제추방을 알리는 김종필 총리와 김동조 외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김총리의 종교발언을 취소하라>(등록번호 : 527278), <성명서-최근정부요인들의기독교에대한발언에관하여>(등록번호 : 480668)를 볼 수 있다. 오글 목사의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과 본인의 심경을 직접 타이프로 작성한 사료 <한국으로부터 국외 추방을 강요당하는 사연의 글>(등록번호 : 515212)이 있다. 또한 <1974.12.14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조지 오글 목사 기내 억류에 대한 일본 이민국의 조치를 묻는 편지>(등록번호 : 471763)는 인혁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도의 제재를 가했던 박정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단면이다. 그 외에 오글 목사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벌였던 산업선교활동을 볼 수 있는 다수의 사료가 있다. 시노트 신부와 관련하여, 인혁당 사건 사형 이전인 1975년 3월에 그 부인들과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시신부가 인혁당 사건 관련자 부인과의 인터뷰>(등록번호 : 486056)를 유의해볼 만 하다. 또한 추방 직전 시노트 신부가 발표한 (등록번호 : 444076) 또한 소중한 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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