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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분신 사건

1986년은 노사분규에 참여한 노동자가 급증한 시기였다. 노사분규의 원인은 임금인상과 체불임금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1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1986년 상반기 노동운동은 서울 구로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인금인상투쟁의 열기가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1986년 3월 17일, 서울 구로구 소재 신흥정밀 노동자 박영진이 인금인상투쟁 중 경찰과 대치 끝에 회사 옥상에서 분신했다. 45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신흥정밀은 초임이 3080원의 저임금에다 기본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강제되어 있고, 연차 월차 생리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진 회사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①초임 4200원으로 인상 ②하루 기본근무시간 8시간 정상화, ③강제잔업과 철야 특근 철폐, ④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했다.

신흥정밀 노동자들은 1986년 3월 7일부터 지속적인 유인물 작업을 통해 노동상황을 알려나갔다. 3월 1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 종업원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회사 측이 미리 알고 점시시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방해함에 따라 박영진을 포함한 몇몇 노동자들은 식당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요구사항을 외쳤다. 즉각 경찰이 투입되고 옥상까지 밀려올라가 경찰과 대치하게 된 박영진은 온몸에 석유를 붓고 성명서에 불을 붙인 후 경찰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방치한 채 동료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데 급급했다. 경찰들은 박영진이 쓰러질 때까지 10여 분을 기다렸다가 담요로 덮고 동료들을 경찰서로 연행한지 20분이 지난 다음인 3시경에야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겼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 몸에 화상을 입었으나 “전태일 선배가 못다 한 일을 내가 하겠다. 1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등의 말을 남기고 3월 18일 새벽에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박영진의 부친을 기만하고 회유를 시도했다. 박영진의 부친을 찾아온 회사측 관리자는 10만원을 건네주면서 박영진의 퇴사를 종용하면서 퇴사처리 후 계속적인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다. 박영진의 부친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갖은 기만과 회유로 타협을 시도했다. 강남성심병원에는 사복경찰과 전경이 배치되었다. 경찰은 시신을 지키고 있던 노동자와 박영진의 운명을 지켜보러 온 문익환 목사 등 민주인사들을 강제로 귀가시키고 시신을 탈취하여 그들 마음대로 벽제화장터에서 화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박영진은 1984년 9월 동일제강에 입사하여 1985년 3월 노조결성 후 노조사무장에 선출되어 민주노조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하다 강제해고 당하고 1985년 10월 신흥정밀에 입사했다.

주요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서』 이원보 저 『한국노동운동사5』

박영진 분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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