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이문옥 감사관 구속사건

1989년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가운데 1990년 5월 8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재벌과 야합한 관료사회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한겨레신문> 1990년 5월 11일자와 12일자에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된 사실과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가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가 중단됐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재벌 기업의 땅 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과는 이 감사관을 1990년 5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이문옥 감사관 구속에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비밀 분류를 하지 않은 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법 집행의 남용이며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을 법조계는 제기했다. 5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 변형윤 교수 등 4명) 소속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파고다 공원에서 ‘재벌 토지 투기 은폐기도 규탄 및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현 집권 세력이 여전히 재벌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 감사관 즉각 석방”,“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전면 공개”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파고다 공원에서 종각을 거쳐 롯데백화점까지 시위를 벌이면서 “투기 재벌 비호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실련은 이날 집회에서 “이번 사건은 재벌 땅투기를 봉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대국민 무마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현 집권세력이 재벌들은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입증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 감사관의 석방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옥 감사관은 5월 23일 서울 형사지법 항소4부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그동안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와 법인세 과세 실태 등에 관한 감사는 대기업의 로비와 압력으로 제대로 감사를 못해왔다고 주장했으며, 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 88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사실과 재벌 기업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권력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폭로했다. 25일 검찰 측에 의해 이문옥이 기소되었지만, 6월 30일 서울형사지법은 피고가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결정하고 그를 석방조치했다. 한편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과 재벌들의 땅투기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8월 16일 국세청은 49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7,285만 평으로 전체 보유 부동산의 35.3%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재벌들은 이에 반발하여 노태우 정부와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강준만 저,『한국현대사 산책-1990년대 편 1권』

이문옥 감사관 구속사건

to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