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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ㆍ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태

1974년 12월 15일을 전후하여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기자들과 경영진의 일시적인 단결을 가져왔다. 하지만 광고탄압의 장기화로 회사는 권력에 야합했고 굴복했다. 그 결과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참여한 기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백기범과 신홍범을 편집권 침해를 이유로 해임했다. 기자들은 반발했고 조선일보는 복직을 약속했다. 기자협회 조선일보분회는 총회의 투표로 자유언론 수호 투쟁을 위해 전열을 정비했다. 조선일보의 빈번한 약속 번복과 취소로 조선일보분회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자유언론 수호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은 강경하게 응수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농성주도자 등 5명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이에 기자들은 임시 분회 집행부를 선출하고 부당해고 철회와 정론지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농성 기자들은 부·차장들의 제작 거부 동참을 호소하고 기자 모집 사고(社告)에 항의하며 「성명서1」과 「성명서2」를 잇따라 발표했다. 또한 “반일·반공·반독재 55년 동안 점철된 조선일보의 지령이 1975년 3월 7일자로 정지되었음을 선언”하고, “부당 해임된 기자7명의 복직”과 “현 편집국장단의 인책 사퇴”등을 결의했다. 회사는 농성 주모자 김명규 등 5명을 해고 처분하고, 11일에 4명을 해고, 37명을 무기정직시켰다.

동아일보는 3월 8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심의실, 기획부, 과학부, 출판부를 없애고 직원 18명을 해임했다. 이에 기자협회 동아일보부회는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동아일보는 분회장 해임을 시작으로 17명을 무더기 해임했다. 사원들은 농성을 계속했다. 3월 15일 편집국장 송건호는 사표를 제출했다. 농성의 장기화와 동아일보에 대한 규탄이 거셌지만 권력과 결탁한 동아일보는 농성 기자들을 강제로 축출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해직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은 각각 ‘조선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와 ‘동아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동아일보는 뒤이어 12명을 해임하고 7명을 무기정직 처분하는 한편, 회사에 항의하는 이들을 위협했다. 동아일보에서 해임 또는 무기 정직된 사람의 수는 131명에 달했다.

2008년 10월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동아일보사태에 대해 “중앙정보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와 동아일보사 쪽에 “당시 해직자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당시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대형 광고주들을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는 물론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동아연감 등에 대한 광고를 취소하고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각서를 쓰게 했다. 또 동아일보를 격려한 소액광고주들도 중앙정보부로 불러들이거나 연행하고 세무사찰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 압력을 넣었다. 진실화해위는 강제해직과 관련해 “동아일보사는 자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던 기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며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언론인들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동아 기자들의 강제해직과 이들의 언론수호투쟁은 박정희 정권하의 엄혹했던 유신치하에서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자유언론이야말로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기능임을 전 세계에 천명했던 언론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편/『자유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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