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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유신 선포 이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거세어지자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에 이어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북한의 사주에 의하여 정부 전복을 기도하였다며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다. 1974년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민청학련 사건의 수사 중간발표를 통해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 단체인 인혁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성”되었다고 하여, 민청학련 배후에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 인혁당 관계자들이 지목됨으로써 이른바 제2차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내란 예비음모,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23명이 기소되었다. 재판은 민청학련 사건과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6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혁당 관련자들에게는 가족면회도 금지되었고 사건조작을 위한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재판은 검사의 심문만 있을 뿐 진술기회도 없이 진행되었고 공판조서조차 날조되어 작성되었다. 비상보통군법회의를 거쳐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이들이 받은 형량은 사형 8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4명, 징역 15년 4명 등이었다. 인혁당 사건이 발표된 이후 수개월 동안 인혁당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긴급조치하의 살벌한 분위기와 극심한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기피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그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남편들의 억울함과 무죄를 확신하고 이 사건이 박정권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애쓰던 부인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처음엔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상세는 별항 ‘구속자가족협의회 결성’ 참고)에서 벌이던 기독교회관 농성조차 참여할 수가 없었다. 또한 부인들은 남편의 구명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되어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당해야 했다. 인혁당 가족들에 의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계속되어오던 구명운동은 마침내 신·구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재야의 일각에서 약간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의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발언했던 사람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다.

1975년 2월 17일, 국내외의 압력에 견디다 못한 박정권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전원을 석방했지만 인혁당 관련자는 제외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 관련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중형을 원심 그대로 확정 판결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1975년 4월 9일, 사형선고를 받은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이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당했다. 시신들은 각각 시차를 두고 한 구씩 인도되었고, 경찰은 8구의 시신을 완력으로 탈취하였다. 그때까지도 고문의 흔적이 역력한 시신은 가족들의 확인도 없이 화장되었다. 사형집행 소식은 이틀이 지난 후 언론에 보도되었다.

1964년에 있었던 제1차 인혁당 사건은 이 수사를 맡았던 담당 검사가 도저히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세 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했던 근원적으로 조작의 성격을 띤 사건이었다. 박정권은 10년이 지난 후 이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희생제물로 선택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민민청, 통민청 등의 활동을 했던 혁신세력이었지만 이후 중요한 사회적 지위나 활동 없이 평범한 사회생활을 했고,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는 인물들이었다. 1974년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던 신직수 중정부장은 1차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며, 수사를 총지휘한 이용택 중정6국장은 당시 5국의 대공과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을 중앙정보부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역시 2005년 12월 7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두 사건 모두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제2차 인혁당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7년 8월 21일, 인혁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가 총 6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자료 234억여 원과 사건발생 시부터 이자 40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이 이자 발생시점을 “사건 발생 시가 아닌 손배소송 2심 변론 직후”로 바꿔야 한다고 하여 전체 배상액 300억여 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 판결에 불복한 재심을 청구중이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1970년대 민주화운동』 전병용,「인혁당 사형수 8인의 진실」

사료소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90여건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중요사료로는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처음으로 상세히 밝힌 성명서 <인혁당 사건 진상을 조사 발표하면서>(등록번호 : 108139)가 유감스럽게도 일부만 남아있다. <인혁당 조사 결과>(등록번호 : 476278)는 번역물로 문장은 매끄럽지 않으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 사건의 조작성, 시노트 신부의 증언, 사형과 시체탈취 과정, 외국신문 기사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중요사료다. 인혁당 관련자들의 모습은 『8월 인혁당 사건 공판에서 피고자 도예종 등 13명』(등록번호 : 709843)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인혁당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의 <"1975년 4월 9일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재심청구/상고·항소이유서 자료집>(등록번호 : 437195)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재심청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가족들의 호소문, 탄원서, 양심선언 등은 매우 소중한 사료다.

제2차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유신 선포 이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거세어지자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에 이어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북한의 사주에 의하여 정부 전복을 기도하였다며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다. 1974년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민청학련 사건의 수사 중간발표를 통해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 단체인 인혁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성”되었다고 하여, 민청학련 배후에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 인혁당 관계자들이 지목됨으로써 이른바 제2차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내란 예비음모,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23명이 기소되었다. 재판은 민청학련 사건과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6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혁당 관련자들에게는 가족면회도 금지되었고 사건조작을 위한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재판은 검사의 심문만 있을 뿐 진술기회도 없이 진행되었고 공판조서조차 날조되어 작성되었다. 비상보통군법회의를 거쳐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이들이 받은 형량은 사형 8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4명, 징역 15년 4명 등이었다. 인혁당 사건이 발표된 이후 수개월 동안 인혁당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긴급조치하의 살벌한 분위기와 극심한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기피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그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남편들의 억울함과 무죄를 확신하고 이 사건이 박정권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애쓰던 부인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처음엔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상세는 별항 ‘구속자가족협의회 결성’ 참고)에서 벌이던 기독교회관 농성조차 참여할 수가 없었다. 또한 부인들은 남편의 구명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되어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당해야 했다. 인혁당 가족들에 의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계속되어오던 구명운동은 마침내 신·구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재야의 일각에서 약간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의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발언했던 사람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다.

1975년 2월 17일, 국내외의 압력에 견디다 못한 박정권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전원을 석방했지만 인혁당 관련자는 제외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 관련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중형을 원심 그대로 확정 판결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1975년 4월 9일, 사형선고를 받은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이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당했다. 시신들은 각각 시차를 두고 한 구씩 인도되었고, 경찰은 8구의 시신을 완력으로 탈취하였다. 그때까지도 고문의 흔적이 역력한 시신은 가족들의 확인도 없이 화장되었다. 사형집행 소식은 이틀이 지난 후 언론에 보도되었다.

1964년에 있었던 제1차 인혁당 사건은 이 수사를 맡았던 담당 검사가 도저히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세 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했던 근원적으로 조작의 성격을 띤 사건이었다. 박정권은 10년이 지난 후 이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희생제물로 선택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민민청, 통민청 등의 활동을 했던 혁신세력이었지만 이후 중요한 사회적 지위나 활동 없이 평범한 사회생활을 했고,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는 인물들이었다. 1974년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던 신직수 중정부장은 1차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며, 수사를 총지휘한 이용택 중정6국장은 당시 5국의 대공과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을 중앙정보부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역시 2005년 12월 7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두 사건 모두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제2차 인혁당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7년 8월 21일, 인혁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가 총 6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자료 234억여 원과 사건발생 시부터 이자 40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이 이자 발생시점을 “사건 발생 시가 아닌 손배소송 2심 변론 직후”로 바꿔야 한다고 하여 전체 배상액 300억여 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 판결에 불복한 재심을 청구중이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1970년대 민주화운동』 전병용,「인혁당 사형수 8인의 진실」

사료소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90여건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중요사료로는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처음으로 상세히 밝힌 성명서 <인혁당 사건 진상을 조사 발표하면서>(등록번호 : 108139)가 유감스럽게도 일부만 남아있다. <인혁당 조사 결과>(등록번호 : 476278)는 번역물로 문장은 매끄럽지 않으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 사건의 조작성, 시노트 신부의 증언, 사형과 시체탈취 과정, 외국신문 기사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중요사료다. 인혁당 관련자들의 모습은 『8월 인혁당 사건 공판에서 피고자 도예종 등 13명』(등록번호 : 709843)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인혁당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의 <"1975년 4월 9일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재심청구/상고·항소이유서 자료집>(등록번호 : 437195)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재심청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가족들의 호소문, 탄원서, 양심선언 등은 매우 소중한 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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