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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공정방송쟁취 파업

1990년 KBS 노조의 방송민주화투쟁(별도항목 참조)이 실패하자 노태우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방송장악음모에 저항하는 서울 문화방송(MBC)노조의 제작거부투쟁이 7월 12일 시작되었고, KBS, 기독교방송, 평화방송이 연대제작거부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그것은 3일 만에 무력하게 끝났다. 그 후 MBC 사장 최창봉이 3당통합과 KBS 사태, 방송법 날치기 통과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친정부적으로 돌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립각을 세웠다.

MBC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기)은 1992년 9월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보도 관련 3개 국장 인선에 평사원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추천제의 존폐 문제였다. 연말에 치뤄질 대통령 선거와 선거관련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대립을 계속했다. 사측은 ‘인사권은 사용주의 고유권한’이란 원칙을 앞세워 전례 없이 초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고, 반면 노조는 불공정 보도를 일삼아 온 사측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문화방송 사측은 2일 노조 측이 전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TV 마감뉴스를 중단하고,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방영하는 뉴스와이드를 30분으로 단축키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안으로 국장추천제는 회사 측의 고유한 인사 권한이며, 임금 총액 5% 인상에 노사 양측이 합의토록 하는 한편, 해고자 복직 문제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직권중재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파업 14일째인 9월 15일 19개 MBC 지방계열사 중 마산 MBC 등 11개 사가 오전 9시를 기해 전면 또는 부분 파업에 들어가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일 사측은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노조 간부 15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고발된 노조 간부들에게 22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가 계속되었다.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소속 54개 언론사 노조원 400여 명은 25일 낮 1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MBC 파업 지지 및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전국 언론인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원들은 결의문에서 “MBC 경영진은 노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고, 쟁의 지도부 15명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공정방송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 31일째인 10월 2일 검찰과 경찰은 서울 문화방송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농성 노조원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날 MBC에 13개 중대 2,5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리와 박영춘 사무국장 등 간부 11명을 구인했다. 또 경찰은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원 300여 명을 강제로 연행하였고, 강제구인 절차가 끝난 뒤에도 MBC 최창봉 사장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3개 중대의 경찰 병력을 출입문과 로비, 노조 사무실 등에 배치하고, 노조원들의 항의 집회를 봉쇄했다. 또한 경찰은 진상조사차 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민주당 신계륜, 원혜영 의원 등에게 오물을 뿌리며 끌어냈고, 취재 중이던 CBS 박종율 등 기자 5명을 강제로 끌어내 버스에 태웠다가 풀어주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날 오전 파업에 참가 중인 노조원 10명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백지연(28, 보도국 국제부기자) 등 9명에 대해 정직 3개월에서 출근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MBC노조는 공권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10월 3일 비상대의원회를 열어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정기평 초대 노조위원장(38)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KBS노동조합에 임시연락소 겸 집행부 사무실을 마련했다. 또한 청주, 삼척, 제주, 전주, 여수 등 5개 지방 MBC노조는 공권력 투입 직후인 2일 오후 각각 제작 거부를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구인된 노조 간부 11명 중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 등 7명에게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3일 오전에 구속하였다. 그리고 고민철 관리부문 부위원장(3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심재철 기자(32) 등 4명을 수배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 노조(위원장 마권수)는 10월 9일, 전체 조합원 4,25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중 78.38%인 2,320명이 찬성하여 MBC 동조 파업을 결의했다. 또한 기독교방송(CBS) 노조(위원장 변상욱)도 15일, 14일째 장외 파업 중인 서울 문화방송노조를 지원키 위한 조합원 여론 수렴 투표를 한 결과 노조원 246명(83%)이 참가하여 60%인 147명이 동조 쟁의 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 MBC와 11개 지방 MBC, CBS, KBS, 교육방송 소속 노조원 900여 명도 15일 오후 6시 KBS 본관 옆 광장에서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전국 방송인결의대회’를 갖고 구속사원 석방, 공정방송 쟁취 등을 주장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동조 파업이 확산되자, 파업 50일째를 맞는 21일 공정방송 조항을 비롯한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됐다. 공권력 투입 이후 사옥 내에 상주해 있던 경찰 병력도 20일 만에 철수하였다. 노사 양측은 국장추천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측 안대로 임명제로 바꾸는 대신,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공정방송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방송협의회가 문제가 되는 국장에 대해서 보직 변경을 결의하여 회사 측에 요구하면 사측은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했다. 노사는 또 파업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낸 고소를 취하하고, 해직자와 징계자는 회사 측이 선처하기로 합의했으며, 노조 측은 회사 측의 1992년도 임금 5% 일방 인상안을 회사 측의 사과를 전제로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노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2일 서울 문화방송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한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박영춘 사무국장, 정찬형 민실위 간사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한 손석희, 최상일 노조부위원장, 이채훈 홍보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강준만 저,『한국현대사 산책-1990년대 편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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