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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분류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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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 전태일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사건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결성
- 김대중납치사건
-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발족
- 오글목사,시노트신부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기자해직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의문사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위장결혼식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101선언
- 인선사(삼고사)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탄압사건
- 카터방한반대시위
- 1970년대필화사건
- 1970년대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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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원풍모방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철거민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결성
- 대우자동차노조민주화및임금인상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TV시청료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분신사건
- 김세진ㆍ이재호분신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 부천서성고문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결성식및건국대점거농성사건
- 7ㆍ8월노동자대투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결성
- 대우조선노조결성과이석규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창립
- 부정선거항의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 강원탄광노동자성완희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결성
- 여의도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 이철규의문사사건
- 전국빈민연합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교육민주화선언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노동자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총파업투쟁
- 1980년대통일운동
- 1990년대
MBC 노조 공정방송쟁취 파업
1990년 KBS 노조의 방송민주화투쟁(별도항목 참조)이 실패하자 노태우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방송장악음모에 저항하는 서울 문화방송(MBC)노조의 제작거부투쟁이 7월 12일 시작되었고, KBS, 기독교방송, 평화방송이 연대제작거부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그것은 3일 만에 무력하게 끝났다. 그 후 MBC 사장 최창봉이 3당통합과 KBS 사태, 방송법 날치기 통과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친정부적으로 돌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립각을 세웠다.
MBC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기)은 1992년 9월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보도 관련 3개 국장 인선에 평사원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추천제의 존폐 문제였다. 연말에 치뤄질 대통령 선거와 선거관련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대립을 계속했다. 사측은 ‘인사권은 사용주의 고유권한’이란 원칙을 앞세워 전례 없이 초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고, 반면 노조는 불공정 보도를 일삼아 온 사측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문화방송 사측은 2일 노조 측이 전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TV 마감뉴스를 중단하고,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방영하는 뉴스와이드를 30분으로 단축키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안으로 국장추천제는 회사 측의 고유한 인사 권한이며, 임금 총액 5% 인상에 노사 양측이 합의토록 하는 한편, 해고자 복직 문제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직권중재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파업 14일째인 9월 15일 19개 MBC 지방계열사 중 마산 MBC 등 11개 사가 오전 9시를 기해 전면 또는 부분 파업에 들어가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일 사측은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노조 간부 15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고발된 노조 간부들에게 22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가 계속되었다.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소속 54개 언론사 노조원 400여 명은 25일 낮 1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MBC 파업 지지 및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전국 언론인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원들은 결의문에서 “MBC 경영진은 노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고, 쟁의 지도부 15명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공정방송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 31일째인 10월 2일 검찰과 경찰은 서울 문화방송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농성 노조원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날 MBC에 13개 중대 2,5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리와 박영춘 사무국장 등 간부 11명을 구인했다. 또 경찰은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원 300여 명을 강제로 연행하였고, 강제구인 절차가 끝난 뒤에도 MBC 최창봉 사장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3개 중대의 경찰 병력을 출입문과 로비, 노조 사무실 등에 배치하고, 노조원들의 항의 집회를 봉쇄했다. 또한 경찰은 진상조사차 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민주당 신계륜, 원혜영 의원 등에게 오물을 뿌리며 끌어냈고, 취재 중이던 CBS 박종율 등 기자 5명을 강제로 끌어내 버스에 태웠다가 풀어주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날 오전 파업에 참가 중인 노조원 10명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백지연(28, 보도국 국제부기자) 등 9명에 대해 정직 3개월에서 출근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MBC노조는 공권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10월 3일 비상대의원회를 열어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정기평 초대 노조위원장(38)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KBS노동조합에 임시연락소 겸 집행부 사무실을 마련했다. 또한 청주, 삼척, 제주, 전주, 여수 등 5개 지방 MBC노조는 공권력 투입 직후인 2일 오후 각각 제작 거부를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구인된 노조 간부 11명 중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 등 7명에게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3일 오전에 구속하였다. 그리고 고민철 관리부문 부위원장(3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심재철 기자(32) 등 4명을 수배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 노조(위원장 마권수)는 10월 9일, 전체 조합원 4,25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중 78.38%인 2,320명이 찬성하여 MBC 동조 파업을 결의했다. 또한 기독교방송(CBS) 노조(위원장 변상욱)도 15일, 14일째 장외 파업 중인 서울 문화방송노조를 지원키 위한 조합원 여론 수렴 투표를 한 결과 노조원 246명(83%)이 참가하여 60%인 147명이 동조 쟁의 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 MBC와 11개 지방 MBC, CBS, KBS, 교육방송 소속 노조원 900여 명도 15일 오후 6시 KBS 본관 옆 광장에서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전국 방송인결의대회’를 갖고 구속사원 석방, 공정방송 쟁취 등을 주장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동조 파업이 확산되자, 파업 50일째를 맞는 21일 공정방송 조항을 비롯한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됐다. 공권력 투입 이후 사옥 내에 상주해 있던 경찰 병력도 20일 만에 철수하였다. 노사 양측은 국장추천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측 안대로 임명제로 바꾸는 대신,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공정방송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방송협의회가 문제가 되는 국장에 대해서 보직 변경을 결의하여 회사 측에 요구하면 사측은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했다. 노사는 또 파업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낸 고소를 취하하고, 해직자와 징계자는 회사 측이 선처하기로 합의했으며, 노조 측은 회사 측의 1992년도 임금 5% 일방 인상안을 회사 측의 사과를 전제로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노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2일 서울 문화방송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한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박영춘 사무국장, 정찬형 민실위 간사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한 손석희, 최상일 노조부위원장, 이채훈 홍보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강준만 저,『한국현대사 산책-1990년대 편 1권』
사료
- 사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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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조건으로 문서사료 180건 이상, ‘MBC’ 조건으로 총 550건 이상의 사료가 검색되었다. 주요 사료로는 MBC정상화와공정방송실현을위한범국민대책회의
(등록번호 : 550198),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언론노보 호외-MBC노조, 힘들지만 외롭지 않습니다>(등록번호 : 40355), 문화방송노동조합의 <왜 MBC노조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3월 14일부터 MBC노조는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등록번호 : 355888), MBC노조투쟁지지와공정보도촉구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의 <(가칭)'MBC노조 투쟁 지지와 공정보도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등록번호 : 118739), 문화방송노동조합 등 명의의 (등록번호 : 46823), 민주당 MBC사태조사단의 (등록번호 : 200798), MBC정상화와공정방송실현을위한범국민대책회의상임대표김찬국 명의의 <보도자료>(등록번호 : 193415), MBC노조투쟁지지와공정방송실현을위한범국민대책회의의 <'MBC노조 투쟁지지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며>(등록번호 : 118748),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언론노보 호외-국민여러분 MBC를 지켜주십시오>(등록번호 : 333302), MBC정상화와공정방송실현을위한법국민대책회의의 <공정방송 속보>(등록번호 : 543111), MBC정상화와공정방송실현을위한범국민대책회의의 (등록번호 : 199461),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언론노보 호외-MBC노조,힘들지만 외롭지 않습니다>(등록번호 : 40355), MBC노조투쟁지지와공정방송실현을위한범국민대책회의의 (등록번호: 543052), MBC노조투쟁지지와공정방송실현을위한범국민대책회의의 <'MBC노조 투쟁지지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며>(등록번호 : 11874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