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민족일보 사건

이승만 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지하에 잠복했던 혁신계 세력이 4·19혁명으로 정치적 자유의 바람을 타고 급격히 부상하는 과정에서 󰡔민족일보󰡕가 1961년 2월 13일 창간되었다. 서상일·윤길중·김달호·이동화·이종률·송지영·이건호·안신규 등 혁신계의 진보적인 인물들이 창간 과정에서부터 관계하였고, 민족일보는 창간 이후 당시 봇물처럼 분출하던 남북협상·중립화통일·민족자주통일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민족일보는 사시(社是)를 “민족의 진로를 제시하고,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며,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고, 조국의 통일을 절규한다”고 했으며, 대담한 편집과 진보적인 색채 때문에 발간되자마자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가판율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민족일보의 반향은 장면 정부의 미움을 받았고, 곧이어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한 탄압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군사독재 체제를 수립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쿠데타 발생 이틀 후인 18일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 조치를 발표함과 함께 혁신계를 대변해 왔던 민족일보사의 간부 등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9일 지령 92호로 민족일보는 폐간 조치되었다. 5월 22일 치안국은 민족일보와 동사 사장 조용수의 죄상 및 그 배후 관계를 밝히면서 “간첩 사건으로 병 보석 중 일본으로 도피한 바 있던 전 조봉암의 비서 이영근의 지령하에 평화통일 방안을 주창하면서 혁신 지도자와 혁신계 정당 및 기관지 발간에 열중하여 왔다”고 발표하였다.

검찰 당국은 이들 민족일보 관련자들을‘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10월 31일 최종 공판에서 조용수·안신규·송지영 3명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사형 확정, 이종률·양수정·이건호·이상두 네 피고인에게는 원심을 파기해 이종률·이상두에게 징역 10년, 양수정·이건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12월 20일 박정희 의장은 사형이 확정된 3명 중 조용수에 대한 형을 확인하고, 안신규·송지영은 확인 과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

조용수는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후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한편 당시 유일한 공채기자였던 이수병은 후일 인혁당 사건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언론탄압 사건이라 평가받는 민족일보 사건의 조용수 사장은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을 받았고, 2008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민족일보 사건

to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