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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분류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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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 전태일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사건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결성
- 김대중납치사건
-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발족
- 오글목사,시노트신부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기자해직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의문사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위장결혼식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101선언
- 인선사(삼고사)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탄압사건
- 카터방한반대시위
- 1970년대필화사건
- 1970년대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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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원풍모방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철거민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결성
- 대우자동차노조민주화및임금인상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TV시청료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분신사건
- 김세진ㆍ이재호분신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 부천서성고문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결성식및건국대점거농성사건
- 7ㆍ8월노동자대투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결성
- 대우조선노조결성과이석규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창립
- 부정선거항의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 강원탄광노동자성완희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결성
- 여의도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 이철규의문사사건
- 전국빈민연합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교육민주화선언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노동자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총파업투쟁
- 1980년대통일운동
- 1990년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1985년 12월 12일 창립되었다.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수많은 청년·학생, 노동자, 민주인사들이 구금되었는데, 안기부 등 수사기관, 교도소에서 고문 등 심각한 인권유린에 맞서 양심수들과 연대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석방시켜 내기 위해 그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단체를 결성했다. 민가협은 유신독재 시기였던 1974년에 일어난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를 모태로 하고, 1976년의 양심범가족협의회로 이어진 가족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에 더해 남민전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등 유신독재시절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가족들과 1985년 미문화원 사건,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등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수많은 학생들의 가족들로 외연을 확대하여 민가협이 탄생했다. 인재근이 초대 총무를 하며 조직을 이끌었다.
주로 양심수의 어머니나 부인들로 구성된 민가협은 구속자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인 인권지킴이로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활동했다. 민주화를 위한 집회, 농성, 시위 현장의 맨 앞에서 싸웠으며, 시위도중 전투경찰에 끌려가는 학생들을 맨몸으로 구출하고, 교도소에서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도소 앞 노상에서 밤을 지새웠으며, 안기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맨 먼저 달려가 이의 중단과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였다. 또한 시국사건 재판이 열리면 재판을 방청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안기부, 대공분실, 교도소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상당부분 근절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민가협은 양심수 석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양심수 실태를 조사하고 양심수를 사회에 이슈화 시켜냈다. 특히 민가협은 내부에 장기수석방투쟁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 3, 40년간 구금된 초장기수의 존재를 알리고 사회에 복원시켜 내면서 이들을 전원 석방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1995년에는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캠페인 등을 비롯해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벌여 김선명 등 세계최장기수들이 석방되었다. 해마다 8월이면 명동성당에서 하루감옥체험 행사를 전개해왔다.
0.75평 실제 크기의 모형감옥 안에서의 하루감옥체험에는 수많은 예술인, 영화배우, 교수, 종교인, 방송인, 시인, 만화가 등 사회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그들의 노력이 중심이 되어 1999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이 풀려났다. 또한 ‘이인모 노인 고향가기 운동’을 벌여 1993년 3월 18일 북녘 고향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1999년 12월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를 결성, 활동을 벌인 결과 2000년 9월 3일 마침내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1989년 2월 21일 민가협은 고문경관 이근안을 국민들이 직접 검거하자고 국민수사를 선언하며 현상수배를 하였다. 검거 의지가 없는 권력을 향한 포고였으며 고문근절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후 10년 동안 끊임없이 ‘고문경찰 이근안’의 처벌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1999년 10월 마침내 이근안이 자수하여 구속되었다. 이근안 처벌운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고문 근절 및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운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고문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었다. 민가협은 또 5,6공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조작된 간첩사건의 실태를 밝히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하여 조작간첩 사건 사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국 순회 사례발표회, 재심청구 운동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7월, 이근안에 의한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된 함주명씨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 등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법들의 철폐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사회안전법(1989년), 전향제도(1998년), 준법서약서(2003년)가 폐지되기도 했다. 민가협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 하루감옥체험, 시민가요제, 인권콘서트, 인권만화전, 인권영화 제작 등 인권이슈를 사회공론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적 양식을 개발하고, 우리사회 여론 주도층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 하는 등 대중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3년 9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열어 ‘인권신문고’가 되고자 했다. 목요집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다양한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현안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국제연대집회, 거리음악제, 퍼포먼스,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활용한 선전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며 인권문제를 사회 의제화 하고 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김설이·이경은,『잿빛 시대 보랏빛 고운 꿈』 민가협 홈페이지 http://minkahyup.org
사료
- 사료 소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건으로 총 831 건, ‘민가협’ 조건으로 총 487건 이 검색되었다. 그중 사진사료가 370여 건이며 박용수 선생의 기증사료가 특히 많다. 창립총회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고 활동을 해오던 민가협이 1986년 9월 25일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총회를 열었다. <민가협 총회>(등록번호 : 178512)는 “현 국부독재정권의 민중민주화운동에 대한 살인적 대탄압 속에서 지난 9개월 동안 민가협은 미숙한 역량으로나마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서고자 혼신의 힘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독재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랑하는 혈육의 정의로운 신념을 구현함과 아울러 그들을 우리 힘으로 구출할 수 있도록 투쟁의지를 결집하고 활동내용을 채워나가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민가협 창립 1주년을 맞아 <군사독재의 영구집권 음모를 분쇄하자>(등록번호 : 59197)라는 성명서에서, “한갓 정권보안법으로 전락해버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이돈명 변호사를 비롯하여 5백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뒤, “군사독재가 얽어매려드는 법의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또한 그 충실한 하수인인 사법부가 몇 년을 선고하든 간에 하등 개의치 않는다”며 “신민당이 취하고 있는 미온적이고 타협적인 투쟁방식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어떻게 민주세력을 용공매도하면서 살인적 고문을 일삼는 자들과 더불어 대화와 타협에 의해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되물으며 투쟁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