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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세는 별항 참조) 봉쇄의 일환으로 교원의 임용과정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관변적인 성격의 한국교총 살리기에 나섰다.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국공립 교육대와 사범대생의 우선 임용조항의 위헌 판결 직후 교원임용고시를 법제화하고 1990년 말에는 이른바 ‘교사자격 심사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91년 5월에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제정하고 12월에는 한국교총 회장 윤형섭을 문교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또 노태우 정권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방교육자치제를 도입했으나 주민 참여가 배제되어 교육민주화 운동 진영의 요구를 외면하였고 교장선출임기제 요구에 대해서는 임기제만을 도입하여 학교민주화를 바라는 교사들을 실망시켰다. 고교 평준화 제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문교부는 1991년 춘천, 원주, 목포, 안동, 군산, 이리를 비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여 고교 입시를 부활시켰다. 오늘날 사교육의 원흉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특목고로 지정한 것도 1992년이었다. 사실상 고교 평준화 제도의 해체가 시작된 것이다. 노태우 정권은 대학입시도 부활시켰다. 1991년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미명하에 1994년부터 본고사를 부활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노태우 정권은 입시경쟁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교육을 제한해 왔던 ‘과외금지조치’도 해제하여 중산층의 교육적 이해를 충실히 반영했다.

한편 조직을 사수하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시작한 전교조는 이와 같은 노태우 정권의 교육정책에 직접 개입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지 못했다. 전교조는 만 명이 넘는 현직 조합원과 3만 명 이상의 현직교사 후원회원과 각 지역별 시민 후원회의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참교육 실천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하나하나 쌓아갔다. 아울러 전교조는 1990년부터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체 민족민주운동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직적으로 노력하였다. 전교조는 1990년 전노협에, 그리고 4월 21일 결성된 ‘민자당 장기집권 음모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에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실무역량을 파견하였다. 1991년 4월 27일 51개 민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도 실무역량을 파견하고 투쟁에 동참했다. 전교조는 민교협과 함께 1991년 12월 1일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 참여했다. 그리고 권력 개편기인 1992년에는 그 때까지의 교육민주화의 요구를 종합하여 ‘교육대개혁안’을 수립하여 교육대개혁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1989년 전교조 교사 1,500여 명이 해직당한 후에도 교육부에 의해서 교육개혁의 진전이 없는 교육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에서 교육대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개혁은 해직 교사들의 복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1992년 5월초부터 현직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을 전개하여 전교조 사상 가장 많은 102만 3,426명이 서명하는 큰 성과를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민교협 소속교수 1,580명, 종교인 1,341명, 정치인·법조인·의료인 958명, 문인 847명 등 각계각층의 인사 4,726명이 4회에 거쳐 일간지에 광고로 공개적인 서명을 하는 등 각계는 비상한 관심 속에 이 투쟁에 동참했다. 7월 4일에는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직교사복직청원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7월 27일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이 청원운동은 청원법 제4조 제3호 및 5호에 해당되는 합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사들에게 불법 운운하며 징계 위협을 가하면서 서명운동 중지와 철회를 강요하였고, 급기야 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다. 전교조는 제14대 대통령선거가 ‘교육대개혁과 전교조 인정, 해직교사 복직’ 요구를 실현할 아주 주요한 계기로 보고 전국연합과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하였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3』

사료소개

‘교육대개혁’ 조건으로 총 120건, ‘해직교사’ 조건으로 총 530 여 건이 검색되었다.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의 <교육대개혁을 위하여-국민 모두의 힘으로 교육에 새 생명을> (등록번호 : 31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대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계획> (등록번호 : 170728),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의 <민주적인 교육대개혁의 실시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요구합니다> (등록번호 : 167197),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의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 추진위원회 사업계획, 결성선언문, 결의문> (등록번호 : 29646),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의 <전국 추진위 소식 창간호> (등록번호 : 565291), 교육대개혁과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교사 연구 실천대회의 <93 교육대개혁과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교사 연구 실천대회 자료집(교과2.)> (등록번호 : 12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광주지역 교수 서명자 명단 (1차:209명)> (등록번호 : 28285), 해직교사 서울후원회의 <해직교사의 생계를 도웁시다> (등록번호 : 28175), 전교조 위원장의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가족투쟁 계획 및 지침>(등록번호 : 30583), 전국해직교사원상복직투쟁위원회의 <소내투쟁지침>(등록번호 : 293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교조 결성 3주면 기념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등록번호 : 364776), 신문스크랩 국민일보 <解職교사 「신규任用」 검토> (등록번호 : 4870), 한겨레신문 <해직교사 복직 촉구 교수 1천5백명 서명> (등록번호: 131212), 한겨레신문 <전교조 해직교사 10명 퇴직금 모아 월간 전문지 '우리교육' 창간> (등록번호 : 414572), 명신여고 해직교사 이원주의 <징계경위서> (등록번호 : 7780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원상복직 투쟁위원회의 <백만인 서명 78.2%(갤럽조사) 지지 국민은 원합니다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록번호 : 439629) 등이 있다.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세는 별항 참조) 봉쇄의 일환으로 교원의 임용과정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관변적인 성격의 한국교총 살리기에 나섰다.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국공립 교육대와 사범대생의 우선 임용조항의 위헌 판결 직후 교원임용고시를 법제화하고 1990년 말에는 이른바 ‘교사자격 심사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91년 5월에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제정하고 12월에는 한국교총 회장 윤형섭을 문교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또 노태우 정권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방교육자치제를 도입했으나 주민 참여가 배제되어 교육민주화 운동 진영의 요구를 외면하였고 교장선출임기제 요구에 대해서는 임기제만을 도입하여 학교민주화를 바라는 교사들을 실망시켰다. 고교 평준화 제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문교부는 1991년 춘천, 원주, 목포, 안동, 군산, 이리를 비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여 고교 입시를 부활시켰다. 오늘날 사교육의 원흉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특목고로 지정한 것도 1992년이었다. 사실상 고교 평준화 제도의 해체가 시작된 것이다. 노태우 정권은 대학입시도 부활시켰다. 1991년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미명하에 1994년부터 본고사를 부활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노태우 정권은 입시경쟁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교육을 제한해 왔던 ‘과외금지조치’도 해제하여 중산층의 교육적 이해를 충실히 반영했다.

한편 조직을 사수하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시작한 전교조는 이와 같은 노태우 정권의 교육정책에 직접 개입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지 못했다. 전교조는 만 명이 넘는 현직 조합원과 3만 명 이상의 현직교사 후원회원과 각 지역별 시민 후원회의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참교육 실천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하나하나 쌓아갔다. 아울러 전교조는 1990년부터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체 민족민주운동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직적으로 노력하였다. 전교조는 1990년 전노협에, 그리고 4월 21일 결성된 ‘민자당 장기집권 음모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에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실무역량을 파견하였다. 1991년 4월 27일 51개 민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도 실무역량을 파견하고 투쟁에 동참했다. 전교조는 민교협과 함께 1991년 12월 1일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 참여했다. 그리고 권력 개편기인 1992년에는 그 때까지의 교육민주화의 요구를 종합하여 ‘교육대개혁안’을 수립하여 교육대개혁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1989년 전교조 교사 1,500여 명이 해직당한 후에도 교육부에 의해서 교육개혁의 진전이 없는 교육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에서 교육대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개혁은 해직 교사들의 복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1992년 5월초부터 현직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을 전개하여 전교조 사상 가장 많은 102만 3,426명이 서명하는 큰 성과를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민교협 소속교수 1,580명, 종교인 1,341명, 정치인·법조인·의료인 958명, 문인 847명 등 각계각층의 인사 4,726명이 4회에 거쳐 일간지에 광고로 공개적인 서명을 하는 등 각계는 비상한 관심 속에 이 투쟁에 동참했다. 7월 4일에는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직교사복직청원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7월 27일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이 청원운동은 청원법 제4조 제3호 및 5호에 해당되는 합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사들에게 불법 운운하며 징계 위협을 가하면서 서명운동 중지와 철회를 강요하였고, 급기야 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다. 전교조는 제14대 대통령선거가 ‘교육대개혁과 전교조 인정, 해직교사 복직’ 요구를 실현할 아주 주요한 계기로 보고 전국연합과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하였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3』

사료소개

‘교육대개혁’ 조건으로 총 120건, ‘해직교사’ 조건으로 총 530 여 건이 검색되었다.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의 <교육대개혁을 위하여-국민 모두의 힘으로 교육에 새 생명을> (등록번호 : 31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대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계획> (등록번호 : 170728),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의 <민주적인 교육대개혁의 실시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요구합니다> (등록번호 : 167197),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의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 추진위원회 사업계획, 결성선언문, 결의문> (등록번호 : 29646),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의 <전국 추진위 소식 창간호> (등록번호 : 565291), 교육대개혁과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교사 연구 실천대회의 <93 교육대개혁과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교사 연구 실천대회 자료집(교과2.)> (등록번호 : 12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광주지역 교수 서명자 명단 (1차:209명)> (등록번호 : 28285), 해직교사 서울후원회의 <해직교사의 생계를 도웁시다> (등록번호 : 28175), 전교조 위원장의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가족투쟁 계획 및 지침>(등록번호 : 30583), 전국해직교사원상복직투쟁위원회의 <소내투쟁지침>(등록번호 : 293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교조 결성 3주면 기념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등록번호 : 364776), 신문스크랩 국민일보 <解職교사 「신규任用」 검토> (등록번호 : 4870), 한겨레신문 <해직교사 복직 촉구 교수 1천5백명 서명> (등록번호: 131212), 한겨레신문 <전교조 해직교사 10명 퇴직금 모아 월간 전문지 '우리교육' 창간> (등록번호 : 414572), 명신여고 해직교사 이원주의 <징계경위서> (등록번호 : 7780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원상복직 투쟁위원회의 <백만인 서명 78.2%(갤럽조사) 지지 국민은 원합니다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록번호 : 43962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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