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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분류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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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 전태일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사건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결성
- 김대중납치사건
-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발족
- 오글목사,시노트신부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기자해직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의문사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위장결혼식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101선언
- 인선사(삼고사)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탄압사건
- 카터방한반대시위
- 1970년대필화사건
- 1970년대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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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원풍모방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철거민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결성
- 대우자동차노조민주화및임금인상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TV시청료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분신사건
- 김세진ㆍ이재호분신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 부천서성고문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결성식및건국대점거농성사건
- 7ㆍ8월노동자대투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결성
- 대우조선노조결성과이석규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창립
- 부정선거항의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 강원탄광노동자성완희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결성
- 여의도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 이철규의문사사건
- 전국빈민연합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교육민주화선언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노동자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총파업투쟁
- 1980년대통일운동
- 1990년대
제헌의회그룹사건
1986년 5월경부터 최민, 김철수, 윤성구, 민병두, 김성식 등 전국민주학생연맹 (약칭 전민학련. 상세는 별항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 참고), 민주화추진위원회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 관련자들이 주축이 되어, 제헌의회(Constitutional Assembly, 약칭 CA)그룹 결성을 준비하였으며, 1986년 8월 9일 ‘민족민주혁명(NDR)을 통한 민주주의민중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본격 출범시켰다. 이른바 민민투(‘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의 약칭) 계열에 선 이 단체는 당면한 시기의 투쟁 목표를 제헌의회 소집투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시위 선동 및 정치신문 제작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체제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86년 최민 등은 “혁명운동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으로”와 “무엇이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진군을 막고 있는가”라는 문건을 발간했다. 그들은 개헌이 아닌 혁명을 통한 전면적인 국회해산과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레닌의 혁명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기초로 강령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제헌의회그룹은 “현 반동계급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의 민주적 선거에 의한 제헌의회의 소집 및 그를 통한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을 구현하는 헌법 제정이 필요” 하며, “혁명적 민중은 무장봉기로써 현 반동 정권을 타도하고 제국주의를 축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제헌의회그룹을 “정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이론에 확고히 기초한 정치 및 조직노선, 전술문제에 이르는 사상적 통일을 확보함으로써 1단계 민족민주혁명에 의한 민주주의민중공화국 수립, 2단계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전화를 가능케 할 프롤레타리아트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직업혁명가로 구성된 전위조직”이라고 ‘공산직업혁명가중심 제헌의회그룹사건 수사체계도’에서 주장했다. 1986년 11월 20일 안기부가 제헌의회그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발표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이 포함된 수사가 1987년 1월 말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7년 2월 3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제헌의회그룹 사건의 최민, 김성식 등 2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민민투와 함께 8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 양대노선의 하나였던 이른바 민족해방(NL)을 주장한 자민투(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의 약칭)와 달리 CA그룹은 민족민주혁명과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한국사회의 당면문제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해결을 추구하려는 이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자민투와 민민투의 이론투쟁이 운동노선과 방침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대립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운동권의 분열과 현실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웠다.
사료
- 사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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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조건으로 총 103건, ‘CA’ 조건으로 총 5건, ‘김철수’ 조건으로 총 9건, ‘윤성구’ 조건으로 총 6건, ‘최민’ 조건으로 총 4건의 관련사료가 검색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생산한 문건으로 <공산직업혁명가중심 제헌의회(C.A)그룹사건수사발표> (등록번호 : 82410)와 <공산직업혁명가중심 제헌의회(C.A)그룹사건수사발표 보조자료> (등록번호 : 82411), <공산직업혁명가중심 제헌의회(C.A)그룹사건수사발표 조직도> (등록번호 : 82413),
(등록번호 : 82414)이 있다. 관련기사로는 동아일보의 <[신문스크랩]制憲議會 구성기도 24명 구속> (등록번호 : 522242)이 있으며, 제헌의회그룹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문건들인 제헌의회그룹의 <신민당 서울대회를 제헌의회 소집 투쟁의 장으로!> (등록번호 : 106696),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남부지역평의회의 성명서 <반제반군부파쇼 민중해방투쟁이여, 승리하라!!!> (등록번호 : 221358), 서울대학교민족민주선언사의 <민족민주선언 호외> (등록번호 : 312211), 제헌의회소집을위한노동자투쟁위원회의 <기만적 개헌안의 정체를 폭로한다-제헌의회 소집하여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쟁취하자>(등록번호 :352874 ), 전국반제반팟쇼민족민주학생연맹 경인지역평의회의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전민학련 백만학도 투쟁선언문> (등록번호 : 440094) 등이 있다. 특이한 것으로는 생산자 미상의 문건 <최민,김철수,유강근,이선희,한승권,김성식,윤성구,민병두,김찬,강석령,김현호,이호균,김옥수,차호정,하윤숙 의식화과정> (등록번호 : 151274)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