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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시국수습이라는 명분으로 1980년 5월초부터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함께 국회해산, 비상대책 기구설치, 예비검속 대상자, 권력형 부정부패척결 대상자,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민주진영은 대통령 후보직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였다. 당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계엄해제와 민주화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이 5월 15일 발표되자 전두환 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확대 조치 직전 계엄사는 이미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김종필 등 9명을 권력을 통한 부정축재혐의로 체포하고, 18일 새벽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으로 국회를 점거해 사실상의 헌정중단 사태인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7월 4일 계엄사령부는 계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김대중을 비롯한 박형규, 백낙청, 송건호, 이효재, 장을병, 유인호, 임재경, 문익환, 안병무, 한완상, 이문영, 송기원, 고은, 한승헌, 이호철, 이해동, 서남동, 조성우 등 37명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12·12쿠데타와 5·18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집권 초기 정통성 시비를 잠재우고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상징이고 광주항쟁의 정신적 구심점인 김대중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동시에 김대중과 국민연합이 중심이 된 민주화추진 국민운동 계획을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작한 사건이었다. 신군부는 이 사건에 김대중의 측근 이외 재야 및 학생운동 핵심 인사들을 연루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의 와해를 기도하고자 계엄사 합수부의 무자비한 고문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조작하였지만, 김대중 체포 직후 미국 행정부조차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신군부의 통제 하에 있던 1심 군사재판은 1980년 9월 17일 짜여진 각본에 따라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소위 국민연합을 전위세력으로 하여 대학의 복학생들을 행동대원으로 포섭, 학원소요사태를 폭력화하고 민중봉기를 꾀함으로써 유혈혁명사태를 유발, 현 정부를 타도한 후,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권을 수립하려 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신군부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복직 교수와 복학생을 조종하여 학원사태의 과열과 악화를 꾀했으며,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에게 500만 원을 주어 계엄 해제와 정치일정 단축 등을 주장케 하여, 사실상 광주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으며, 또 광주사태 당시 무기 반납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제2의 광주사태를 준비했다는 사실 등을 열거하였다. 광주항쟁 이전에 이미 검거된 상태에서 광주항쟁을 배후조종하고, ‘제2의 광주사태’를 준비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억지였지만, 신군부는 그런 억지에 개의치 않았다. 이외에도 김대중이 “재일 반국가단체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을 발기, 조직, 구성하여 북괴노선을 지지, 동조하는 등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일본에서 활동을 범죄시한 이러한 공소내용으로 일본정부와 외교마찰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일본 독일 미국 등지의 해외동포들이 김대중 구출운동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다각적으로 연대하는 계기를 이루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에 대해 사건 발생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하였고, 같은 날 전두환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무기로 감형시켰다. 1982년 3월 2일 무기에서 다시 20년으로 감형된 김대중은 같은 해 12월 16일 복역중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12월 23일 2년 7개월의 옥고 끝에 형 집행정지로 미국으로 강제 망명당했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광주 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면소 판결함으로써 25년 만에 사건은 완전 종료되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김정남 저, 『진실, 광장에 서다』 한홍구 저, 『대한민국사』 박원순 저, 『국가보안법 연구』

사료소개

‘김대중’ 조건으로 총 2509 건이 검색되었는데 그중 ‘김대중 내란음모’ 조건으로 총 32 건, ‘김대중 사건’ 관련 187건이 검색되었다. 김대중 씨의 상고이유서(등록번호: 018113)와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의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공판기록>(등록번호: 109927)은 사건에 대한 전두환 신군부의 입장과 피해자 김대중 씨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사료이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가 작성한 호소문(등록번호: 115063)과 송건호씨의 아들 송준용의 탄원서(등록번호: 042280) 외에 전두환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외문제연구소 발행의 단행본 <누구를 위한 내란음모인가-김대중 일당 사건의 진상>(등록번호: 140782)도 주목할 만한 사료이다. 사진 사료로는 청주교소도에서 머리를 박박 깎은 채 독서 중인 김대중 씨의 모습도 이채로우며(등록번호: 725686),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체계도>(등록번호: 725371)는 신군부가 주장하는 사건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김대중 씨 옆에 한민통이, 김대중 씨 밑에 국민연합과 전위조직이 있고, 국민연합은 문익환, 고은태(고은), 예춘호, 이문영씨가 중앙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전위조직에는 민주연합청년동지회(총책:김홍일), 민주헌정동지회(대표: 김종완), 한국정치문화연구소(대표:김상현) 등이 그려져 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시국수습이라는 명분으로 1980년 5월초부터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함께 국회해산, 비상대책 기구설치, 예비검속 대상자, 권력형 부정부패척결 대상자,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민주진영은 대통령 후보직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였다. 당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계엄해제와 민주화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이 5월 15일 발표되자 전두환 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확대 조치 직전 계엄사는 이미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김종필 등 9명을 권력을 통한 부정축재혐의로 체포하고, 18일 새벽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으로 국회를 점거해 사실상의 헌정중단 사태인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7월 4일 계엄사령부는 계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김대중을 비롯한 박형규, 백낙청, 송건호, 이효재, 장을병, 유인호, 임재경, 문익환, 안병무, 한완상, 이문영, 송기원, 고은, 한승헌, 이호철, 이해동, 서남동, 조성우 등 37명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12·12쿠데타와 5·18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집권 초기 정통성 시비를 잠재우고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상징이고 광주항쟁의 정신적 구심점인 김대중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동시에 김대중과 국민연합이 중심이 된 민주화추진 국민운동 계획을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작한 사건이었다. 신군부는 이 사건에 김대중의 측근 이외 재야 및 학생운동 핵심 인사들을 연루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의 와해를 기도하고자 계엄사 합수부의 무자비한 고문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조작하였지만, 김대중 체포 직후 미국 행정부조차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신군부의 통제 하에 있던 1심 군사재판은 1980년 9월 17일 짜여진 각본에 따라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소위 국민연합을 전위세력으로 하여 대학의 복학생들을 행동대원으로 포섭, 학원소요사태를 폭력화하고 민중봉기를 꾀함으로써 유혈혁명사태를 유발, 현 정부를 타도한 후,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권을 수립하려 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신군부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복직 교수와 복학생을 조종하여 학원사태의 과열과 악화를 꾀했으며,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에게 500만 원을 주어 계엄 해제와 정치일정 단축 등을 주장케 하여, 사실상 광주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으며, 또 광주사태 당시 무기 반납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제2의 광주사태를 준비했다는 사실 등을 열거하였다. 광주항쟁 이전에 이미 검거된 상태에서 광주항쟁을 배후조종하고, ‘제2의 광주사태’를 준비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억지였지만, 신군부는 그런 억지에 개의치 않았다. 이외에도 김대중이 “재일 반국가단체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을 발기, 조직, 구성하여 북괴노선을 지지, 동조하는 등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일본에서 활동을 범죄시한 이러한 공소내용으로 일본정부와 외교마찰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일본 독일 미국 등지의 해외동포들이 김대중 구출운동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다각적으로 연대하는 계기를 이루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에 대해 사건 발생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하였고, 같은 날 전두환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무기로 감형시켰다. 1982년 3월 2일 무기에서 다시 20년으로 감형된 김대중은 같은 해 12월 16일 복역중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12월 23일 2년 7개월의 옥고 끝에 형 집행정지로 미국으로 강제 망명당했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광주 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면소 판결함으로써 25년 만에 사건은 완전 종료되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김정남 저, 『진실, 광장에 서다』 한홍구 저, 『대한민국사』 박원순 저, 『국가보안법 연구』

사료소개

‘김대중’ 조건으로 총 2509 건이 검색되었는데 그중 ‘김대중 내란음모’ 조건으로 총 32 건, ‘김대중 사건’ 관련 187건이 검색되었다. 김대중 씨의 상고이유서(등록번호: 018113)와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의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공판기록>(등록번호: 109927)은 사건에 대한 전두환 신군부의 입장과 피해자 김대중 씨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사료이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가 작성한 호소문(등록번호: 115063)과 송건호씨의 아들 송준용의 탄원서(등록번호: 042280) 외에 전두환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외문제연구소 발행의 단행본 <누구를 위한 내란음모인가-김대중 일당 사건의 진상>(등록번호: 140782)도 주목할 만한 사료이다. 사진 사료로는 청주교소도에서 머리를 박박 깎은 채 독서 중인 김대중 씨의 모습도 이채로우며(등록번호: 725686),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체계도>(등록번호: 725371)는 신군부가 주장하는 사건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김대중 씨 옆에 한민통이, 김대중 씨 밑에 국민연합과 전위조직이 있고, 국민연합은 문익환, 고은태(고은), 예춘호, 이문영씨가 중앙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전위조직에는 민주연합청년동지회(총책:김홍일), 민주헌정동지회(대표: 김종완), 한국정치문화연구소(대표:김상현) 등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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