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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분류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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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 전태일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사건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결성
- 김대중납치사건
-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발족
- 오글목사,시노트신부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기자해직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의문사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위장결혼식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101선언
- 인선사(삼고사)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탄압사건
- 카터방한반대시위
- 1970년대필화사건
- 1970년대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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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원풍모방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철거민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결성
- 대우자동차노조민주화및임금인상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TV시청료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분신사건
- 김세진ㆍ이재호분신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 부천서성고문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결성식및건국대점거농성사건
- 7ㆍ8월노동자대투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결성
- 대우조선노조결성과이석규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창립
- 부정선거항의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 강원탄광노동자성완희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결성
- 여의도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 이철규의문사사건
- 전국빈민연합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교육민주화선언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노동자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총파업투쟁
- 1980년대통일운동
- 1990년대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박정희 정권 최대의 걸림돌은 학생들이었다. 박정권은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별도 항목 참조)이 거세게 일어나자 주도적인 학생들을 강제 입영시켰고, 1971년 학원에서의 교련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그 해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200여 명의 학생들을 제적시킨 뒤 강제 입영시켰다. 유신하에서도 정권에 반대하는 많은 학생, 청년들이 강제 입영의 대상이 되었는데, 긴급조치 9호 발표 직전에 대량 석방되었던 이들도 즉시 입영 조치를 당했다. 이들은 ‘특수 사병’으로 분류되어, 상관과 보안사 요원의 감시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대학생들의 유신반대투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부심했는데 그 결과 찾아낸 ‘묘안’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입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 이후 학생 시위가 계속되면서 투옥 학생이 증가하자 당국은 수형자까지 입영시키고자 하였다. 기존 병역법에 다르면 수형자들은 보충역으로 편입시키도록 되어 있었지만,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수형자는 병무 사범에 준하며, 3년 미만의 형을 복역한 자는 다시 현역 입영시킬 것”이라는 변칙적인 조치를 통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출감한 학생운동 세력을 강제로 입대시켜 3년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형을 산 이들이 출감과 동시에 다시 입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977년 우영제, 박성규, 송병춘, 김정환 등이 징역을 살고 출감하자마자 곧 강제입영 당하였다. 그리고 1978년 12월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형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과 이미 석방시켰던 학생들 109명에게 특별사면령을 내리고 입영 영장을 발부하였다.
복교와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영 영장이 속속 발부되자,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들은 1979년 2월 9일 병역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범영)를 결성하고, 석방 학생들에 대한 보복적 징집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 징집을 강행하는 것에 불응할 것이고, 군 복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면조치가 복교·복권이 아닌 현역 입영이라면 사면장을 반환하고 재투옥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월 3일에는 호남지역에서도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호남지부(위원장 백계문)를 조직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김영종(한신대), 한동철(전남대), 손인범(전북대)의 입영 처분을 철회할 것, 병역의 의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 퇴학·제명·제적·정학된 학생들을 전원 복교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입영 조치 거부운동에 들어갔으며, 이들 주장에 동조하는 NCC 인권위원회와 해직 교수들, 가톨릭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범가족협의회 등의 지지 성명이 잇달았다.
당국은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에 대응할 명분이 마땅치 않자 3월 8일 ‘병역 기피에 관한 범죄 단체 결성’을 혐의로 대책위원회 호남지부 위원장인 백계문(서울대) 연행을 시작으로 반병률, 김태경, 양관수, 장만철, 문국주, 정민수, 최인규 등 대책위원 8명을 차례로 연행하였고, 서울지부 위원장인 이범영을 수배하였다. 그리고 석방 학생의 병역문제에 대한 호소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던 최상일이 병역 기피 방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석방 학생들의 현역 입영 처분 철회와 구속된 위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문(1호~7호)을 발표하여 당국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1979년 10월 12일 민주청년협의회(민청협.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 주최로 ‘긴급조치 수형학생에 대한 병역문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0월 8일 주최자들이 연행됨으로써 무산되었다.
사료
- 사료 소개
- ‘병역문제대책위’ 조건으로 1건, ‘이범영’ 조건으로 1건, ‘백계문’ 조건으로 1 건, ‘김영종’ 조건으로 1건, ‘한동철’ 조건으로 1건, ‘손인범’ 조건으로 1건, 양관수 2건, 문국주 2건, 장만철 1건 등 각각의 직접적 관련사료들이 검색되었다. 병역문제대책위원회가 생산한 <병역문제대책위 선언문 제1호> (등록번호 : 85380), 병역문제대책위원회의 결의문 <병역의 의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김영종, 한동철, 손임범의 현역입영 처분을 취소하라> (등록번호 : 394179), 이범영 외 28인의 <성명서> (등록번호 : 1882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인권소식 제4호> (등록번호 : 576410), 한국인권운동협의회의 성명서 <민주청년인권협의회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만행에 대한 성명> (등록번호 : 578090)와 성명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의 석방 촉구> (등록번호 : 40851), 양관수의 <민청협회보-창간호를 내며> (등록번호 : 327453), 민주청년협의회의 성명서 <탈법적 징집문제로 일어난 사태를 구실로 민청협에 탄압을 가하는 당국에 항의및 조치 촉구> (등록번호 : 104523), 생산자 미상의 <學園事態關聯手配者名單(總42名)> (등록번호 : 578076)가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