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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박정희 정권 최대의 걸림돌은 학생들이었다. 박정권은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별도 항목 참조)이 거세게 일어나자 주도적인 학생들을 강제 입영시켰고, 1971년 학원에서의 교련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그 해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200여 명의 학생들을 제적시킨 뒤 강제 입영시켰다. 유신하에서도 정권에 반대하는 많은 학생, 청년들이 강제 입영의 대상이 되었는데, 긴급조치 9호 발표 직전에 대량 석방되었던 이들도 즉시 입영 조치를 당했다. 이들은 ‘특수 사병’으로 분류되어, 상관과 보안사 요원의 감시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대학생들의 유신반대투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부심했는데 그 결과 찾아낸 ‘묘안’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입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 이후 학생 시위가 계속되면서 투옥 학생이 증가하자 당국은 수형자까지 입영시키고자 하였다. 기존 병역법에 다르면 수형자들은 보충역으로 편입시키도록 되어 있었지만,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수형자는 병무 사범에 준하며, 3년 미만의 형을 복역한 자는 다시 현역 입영시킬 것”이라는 변칙적인 조치를 통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출감한 학생운동 세력을 강제로 입대시켜 3년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형을 산 이들이 출감과 동시에 다시 입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977년 우영제, 박성규, 송병춘, 김정환 등이 징역을 살고 출감하자마자 곧 강제입영 당하였다. 그리고 1978년 12월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형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과 이미 석방시켰던 학생들 109명에게 특별사면령을 내리고 입영 영장을 발부하였다.

복교와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영 영장이 속속 발부되자,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들은 1979년 2월 9일 병역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범영)를 결성하고, 석방 학생들에 대한 보복적 징집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 징집을 강행하는 것에 불응할 것이고, 군 복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면조치가 복교·복권이 아닌 현역 입영이라면 사면장을 반환하고 재투옥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월 3일에는 호남지역에서도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호남지부(위원장 백계문)를 조직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김영종(한신대), 한동철(전남대), 손인범(전북대)의 입영 처분을 철회할 것, 병역의 의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 퇴학·제명·제적·정학된 학생들을 전원 복교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입영 조치 거부운동에 들어갔으며, 이들 주장에 동조하는 NCC 인권위원회와 해직 교수들, 가톨릭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범가족협의회 등의 지지 성명이 잇달았다.

당국은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에 대응할 명분이 마땅치 않자 3월 8일 ‘병역 기피에 관한 범죄 단체 결성’을 혐의로 대책위원회 호남지부 위원장인 백계문(서울대) 연행을 시작으로 반병률, 김태경, 양관수, 장만철, 문국주, 정민수, 최인규 등 대책위원 8명을 차례로 연행하였고, 서울지부 위원장인 이범영을 수배하였다. 그리고 석방 학생의 병역문제에 대한 호소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던 최상일이 병역 기피 방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석방 학생들의 현역 입영 처분 철회와 구속된 위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문(1호~7호)을 발표하여 당국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1979년 10월 12일 민주청년협의회(민청협.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 주최로 ‘긴급조치 수형학생에 대한 병역문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0월 8일 주최자들이 연행됨으로써 무산되었다.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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