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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의문사 사건

우리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한평생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굽힘없이 ‘민족주의자의 길’을 살아간 장준하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일제하인 1918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광복군에 들어가기 위해 학도병으로 지원했고, 일본군으로 중국에서 복무 중 목숨을 건 6천리 대장정을 통해 탈출에 성공,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속의 광복군이 되었다. 해방 후 김구 일행과 함께 귀국, 김구의 비서로 있으면서 남북분단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1953년엔 비판적 월간지 ‘사상계’를 창간하여 지식인 운동을 주도했으며,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서다,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장준하는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앞장섰고, 1964년 윤보선 등과 함께 베트남 파병안 반대운동을 벌였다. 1966년 삼성재벌 계열의 한국비료에서 대량의 사카린을 밀수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밀수 왕초’라고 규탄하다 투옥되었다.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 우리의 독립광복군에 총부리를 겨누었던 일본군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건 나라의 수치”라며 박정희에 대해 대통령 불가론을 펼쳤다. 박정희는 사상계사에 대한 세무사찰 등으로 ‘재야대통령’ 장준하를 탄압했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6·8부정선거로 악명높던 1967년의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옥중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언론인이 아닌 정치인으로 박정희와 대결하였다. 특히 장준하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1973년 12월 24일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서명자가 10일 만에 3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박정희와의 투쟁이 절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긴급조치 선포 1주일 만인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2호 첫 위반자로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백기완과 함께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에도 계속 개헌운동을 하다 57세로 사망하였다.

장준하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은 장준하의 사인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고, 대부분의 지각 있는 사람들은 타살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사망하기 전 그는 소중히 간직해 온 임시정부 청사에 걸었던 태극기를 이화여대 박물관에 기증하였고, 32년 만에 부인과 갑자기 천주교 혼례의식을 치렀다. 그리고 선친과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며 맨손으로 벌초하였고, 김대중·홍남순 등 재야 지도자들과 은밀히 접촉했다. 이 같은 행동은 그가 3·1 구국선언과 같은 유신체제를 겨냥하는 모종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을 포착한 정보기관이 약사봉의 참사를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장준하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추측이다. 사고 당시 검찰 측 검시와는 별도로 가족들의 요청으로 고인의 시체를 검안했던 조철구가 검시 후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도 장준하의 죽음에 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 12월 27일 장준하의 처 김희숙의 진정을 받고, 1993년 ‘민주당 장준하선생 사인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장준하선생 사인진상규명조사활동 보고서’와 1985년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가 작성한 ‘추적-장준하 그 의문의 죽음’ 등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하나, 국정원의 실지조사 거절로 사건 당시 목격자 김용환 등의 중정연계 여부 및 중정의 지시에 따른 살해여부가 확인되지 못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장준하가 사체발견 장소 위 암벽지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관계기관이 그 사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조사미진 및 조사시한 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정하지 못하였던 바, 결국 장준하의 사망이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 제 24조의2에 규정된 진상구명 불능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장준하는 1962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였고, 1991년과 1999년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과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한편 2013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에서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선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박경수 지음/돌베개사, 『장준하-민족주의자의 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제14호

사료소개

장준하 선생 관련 사료 113건과 사상계 영인본 전질 및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민주당 장준하선생 사인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장준하선생 사인진상규명조사활동 보고서>(등록번호 : 28786)와 <300매 수기 특종 장준하 미망인 육필수기>(등록번호 : 44014), 동아일보 등 신문스크랩, 8주기 추모문집 외에 박용수 선생 기증 사진 70점과 경향신문사가 생산한 사진 12점 등이 있다. 수집된 논문으로는 한신학보에 게재된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장준하 선생의 삶과 사상을 중심으로>(등록번호 : 181874) 가 있다.

장준하 의문사 사건

우리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한평생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굽힘없이 ‘민족주의자의 길’을 살아간 장준하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일제하인 1918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광복군에 들어가기 위해 학도병으로 지원했고, 일본군으로 중국에서 복무 중 목숨을 건 6천리 대장정을 통해 탈출에 성공,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속의 광복군이 되었다. 해방 후 김구 일행과 함께 귀국, 김구의 비서로 있으면서 남북분단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1953년엔 비판적 월간지 ‘사상계’를 창간하여 지식인 운동을 주도했으며,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서다,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장준하는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앞장섰고, 1964년 윤보선 등과 함께 베트남 파병안 반대운동을 벌였다. 1966년 삼성재벌 계열의 한국비료에서 대량의 사카린을 밀수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밀수 왕초’라고 규탄하다 투옥되었다.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 우리의 독립광복군에 총부리를 겨누었던 일본군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건 나라의 수치”라며 박정희에 대해 대통령 불가론을 펼쳤다. 박정희는 사상계사에 대한 세무사찰 등으로 ‘재야대통령’ 장준하를 탄압했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6·8부정선거로 악명높던 1967년의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옥중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언론인이 아닌 정치인으로 박정희와 대결하였다. 특히 장준하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1973년 12월 24일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서명자가 10일 만에 3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박정희와의 투쟁이 절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긴급조치 선포 1주일 만인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2호 첫 위반자로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백기완과 함께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에도 계속 개헌운동을 하다 57세로 사망하였다.

장준하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은 장준하의 사인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고, 대부분의 지각 있는 사람들은 타살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사망하기 전 그는 소중히 간직해 온 임시정부 청사에 걸었던 태극기를 이화여대 박물관에 기증하였고, 32년 만에 부인과 갑자기 천주교 혼례의식을 치렀다. 그리고 선친과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며 맨손으로 벌초하였고, 김대중·홍남순 등 재야 지도자들과 은밀히 접촉했다. 이 같은 행동은 그가 3·1 구국선언과 같은 유신체제를 겨냥하는 모종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을 포착한 정보기관이 약사봉의 참사를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장준하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추측이다. 사고 당시 검찰 측 검시와는 별도로 가족들의 요청으로 고인의 시체를 검안했던 조철구가 검시 후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도 장준하의 죽음에 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 12월 27일 장준하의 처 김희숙의 진정을 받고, 1993년 ‘민주당 장준하선생 사인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장준하선생 사인진상규명조사활동 보고서’와 1985년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가 작성한 ‘추적-장준하 그 의문의 죽음’ 등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하나, 국정원의 실지조사 거절로 사건 당시 목격자 김용환 등의 중정연계 여부 및 중정의 지시에 따른 살해여부가 확인되지 못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장준하가 사체발견 장소 위 암벽지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관계기관이 그 사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조사미진 및 조사시한 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정하지 못하였던 바, 결국 장준하의 사망이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 제 24조의2에 규정된 진상구명 불능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장준하는 1962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였고, 1991년과 1999년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과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한편 2013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에서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선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박경수 지음/돌베개사, 『장준하-민족주의자의 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제14호

사료소개

장준하 선생 관련 사료 113건과 사상계 영인본 전질 및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민주당 장준하선생 사인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장준하선생 사인진상규명조사활동 보고서>(등록번호 : 28786)와 <300매 수기 특종 장준하 미망인 육필수기>(등록번호 : 44014), 동아일보 등 신문스크랩, 8주기 추모문집 외에 박용수 선생 기증 사진 70점과 경향신문사가 생산한 사진 12점 등이 있다. 수집된 논문으로는 한신학보에 게재된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장준하 선생의 삶과 사상을 중심으로>(등록번호 : 181874)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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