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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197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유신정권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민주화요구가 거세졌다. 터져 나오는 국민적 저항은 1970년대 중반이후 정권유지의 칼날이던 긴급조치 9호를 ‘헌 칼’로 만들어 버렸다.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9호 대신에 반공법을 무차별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세력들을 소위 ‘빨갱이’로 몰아 국민들과 이간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를 위해 고문에 의한 사건조작과 관제언론을 통한 사실왜곡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반공법은 반공을 위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파괴, 유린하는 법적 장치가 되었다.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도 그런 범주의 하나였다.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은 1979년 3월 크리스챤아카데미 농촌사회 간사인 이우재 등 간사 6명과 한양대 교수 정창렬이 ‘불법서적’을 탐독하고 교육생들에게 계급의식을 조장했으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비밀 서클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조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구속된 7명 이외에도 이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크리스챤 아카데미 관련자들, 교육생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가족들을 가택에 연금했으며, 각종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했다.

사건은 세상에 공표되었으나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면회는 차단되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크리스챤아카데미대책위원회와 각계 인사들은 성명서, 청원서를 통해 이 사건이 고문과 강압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공을 명분으로 크리스챤아카데미 활동에 타격을 주려는 당국의 의도에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불법 연금이 계속되면서 정신적·신체적 인권침해가 자행되었고, 청원자들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기도 했다. 결국 한 달 이상의 수사과정을 거친 후 “용공서클 적발”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해 강제 진술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용공서클’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크리스챤아카데미는 1956년에 발족되어 1974년부터 사회 양극화현상의 해소, 민주적 사회발전의 달성을 목표로 중간집단육성을 위한 정규교육, 사회교육, 대화모임, 후속교육활동을 벌여왔다. 중간집단 교육은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진 다수의 노동자, 농민, 여성들에게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하고 현실을 능동적으로 타개해나갈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었다. 당시 유신정권은 노동자와 농민의 의식화를 어떻게든 막으려 했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화운동을 계급투쟁으로, 의식화교육을 사회주의사상을 주입시키는 교육으로 몰아갔다. 크리스챤아카데미의 자유, 평등, 인간화를 위한 중간집단 교육은 유신정권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중간집단 교육은 민주화운동이자 민중의식화 교육이었다. 이곳에서 교육은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은 독재정권의 억압구조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을 전개했고, 이후 유신정권의 붕괴와 한국사회 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970년대)보고서Ⅰ』

사료소개

문건사료와 사진사료 약 80여 건이 소장되어 있다. 주요사료를 보면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대책위원회가 발행한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진상보고서>(등록번호 : 118105)가 있다. 이 보고서는 사건 당시 인쇄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압수되어 프린트물로 제작되었고, 사건경위, 구속자경력, 호소문, 성명서, 사건에 대한 국내외 반응 등이 실려 있다. <용공조작된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에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등록번호 : 721278)은 사진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의 사진이다.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등록번호 : 440556)은 구속 기소된 7명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가운데 고문사실에 관한 부분만 발췌한 내용이다. <크리스챤아카데미중간집단육성프로그램>(등록번호 : 172057)은 중간집단육성프로그램자료집으로 교육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이외 각종 성명서, 호소문, 진정서, 관련자들의 사진 등이 있다.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197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유신정권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민주화요구가 거세졌다. 터져 나오는 국민적 저항은 1970년대 중반이후 정권유지의 칼날이던 긴급조치 9호를 ‘헌 칼’로 만들어 버렸다.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9호 대신에 반공법을 무차별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세력들을 소위 ‘빨갱이’로 몰아 국민들과 이간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를 위해 고문에 의한 사건조작과 관제언론을 통한 사실왜곡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반공법은 반공을 위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파괴, 유린하는 법적 장치가 되었다.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도 그런 범주의 하나였다.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은 1979년 3월 크리스챤아카데미 농촌사회 간사인 이우재 등 간사 6명과 한양대 교수 정창렬이 ‘불법서적’을 탐독하고 교육생들에게 계급의식을 조장했으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비밀 서클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조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구속된 7명 이외에도 이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크리스챤 아카데미 관련자들, 교육생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가족들을 가택에 연금했으며, 각종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했다.

사건은 세상에 공표되었으나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면회는 차단되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크리스챤아카데미대책위원회와 각계 인사들은 성명서, 청원서를 통해 이 사건이 고문과 강압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공을 명분으로 크리스챤아카데미 활동에 타격을 주려는 당국의 의도에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불법 연금이 계속되면서 정신적·신체적 인권침해가 자행되었고, 청원자들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기도 했다. 결국 한 달 이상의 수사과정을 거친 후 “용공서클 적발”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해 강제 진술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용공서클’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크리스챤아카데미는 1956년에 발족되어 1974년부터 사회 양극화현상의 해소, 민주적 사회발전의 달성을 목표로 중간집단육성을 위한 정규교육, 사회교육, 대화모임, 후속교육활동을 벌여왔다. 중간집단 교육은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진 다수의 노동자, 농민, 여성들에게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하고 현실을 능동적으로 타개해나갈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었다. 당시 유신정권은 노동자와 농민의 의식화를 어떻게든 막으려 했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화운동을 계급투쟁으로, 의식화교육을 사회주의사상을 주입시키는 교육으로 몰아갔다. 크리스챤아카데미의 자유, 평등, 인간화를 위한 중간집단 교육은 유신정권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중간집단 교육은 민주화운동이자 민중의식화 교육이었다. 이곳에서 교육은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은 독재정권의 억압구조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을 전개했고, 이후 유신정권의 붕괴와 한국사회 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970년대)보고서Ⅰ』

사료소개

문건사료와 사진사료 약 80여 건이 소장되어 있다. 주요사료를 보면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대책위원회가 발행한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진상보고서>(등록번호 : 118105)가 있다. 이 보고서는 사건 당시 인쇄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압수되어 프린트물로 제작되었고, 사건경위, 구속자경력, 호소문, 성명서, 사건에 대한 국내외 반응 등이 실려 있다. <용공조작된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에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등록번호 : 721278)은 사진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의 사진이다.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등록번호 : 440556)은 구속 기소된 7명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가운데 고문사실에 관한 부분만 발췌한 내용이다. <크리스챤아카데미중간집단육성프로그램>(등록번호 : 172057)은 중간집단육성프로그램자료집으로 교육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이외 각종 성명서, 호소문, 진정서, 관련자들의 사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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