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카터 방한 반대시위

1977년 초 카터 행정부와 박정희 정권은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박동선 사건, 한국의 인권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계속했는데, 박동선 사건이 1978년 11월 외교적으로 타결되고 유신정권이 김대중 등 일부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석방하면서 정부 간 갈등은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카터의 방한이 성사되었다.

1979년 6월 29일의 카터 방한에 앞선 11일 오후 3시 구속자 가족들과 청년 등 11명은 “How can a friend of Korean Shah talk about the Human Rights?”, “Carter? Is he Human Rights Cutter?”, “긴급조치 9호로 인권 탄압하지 말라”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앞뜰에서 카터 방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 대사관 구내에서 시위는 대사관 측이 경찰 투입을 요청하여 시위자 11명을 전원 연행할 때까지 15분간 계속되었다. 연행된 이들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구류 15~25일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6월 25일엔 고려대생 1,000여 명이 반대시위를 전개하였다. 고려대생들은 카터의 방한이 유신체제 강화에 이바지하고 그 결과 민주화의 저해 요소가 될 뿐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서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고려대생들은 이날 배포한 ‘6월민족선언문’에서 “박정희 독재정권의 반민주 반민중적 과오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신반대와 카터 입국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날 시위로 6명이 연행되고 3명이 구속되었다. 카터 방한의 선발대가 도착한 6월 13일부터 카터가 한국을 떠나던 7월 2일까지 목사, 신부, 해직 교수, 해직 언론인, NCC 회원, 구속자 가족 등은 사복형사들에 의해 감시·미행되거나 연금되었고 각종 미사나 기도회, 인권강좌, 강연회 등도 제지되었다. 6월 27일에 확인된 개신교 목사 및 구속자 가족과 청년 등 연금자만 해도 58명이었다. 6월 23일 정오에는 윤보선을 비롯한 목사, 해직 교수, 문인, 정치인 등 12명이 종로 화신백화점 정문 앞에서 “No Carter No!”, “카터 내한 반대”, “민주주의 없이 안보 없다”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카터 방한 반대시위를 했다.

외신기자들을 의식한 경찰들은 일단 시위대를 해산시킨 후 문동환 목사, 안재웅 KSCF(한국기독학생총연맹) 총무, 해직교수 김병걸, 시인 고은 등을 각자의 집에서 연행,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카터 방한 이틀을 앞두고 정부는 서울시내 7곳에 대형 아치를 세우고 양국의 대통령 초상화를 걸었는데, 그 가운데 광화문 교육회관 앞 육교에 설치한 카터 방한 환영 아치가 6월 27일 밤 전 한신대 생 김성종과 동월교회 집사 이철용의 방화로 일부 불타버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카터가 방한했던 29일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해직되었던 기자들과 (상세는 별항 ‘조선일보·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건’ 참고)그 가족들이 엠네스티 사무실에서 한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폭로하고 ‘카터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낭독하며 양심범 석방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습적인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1』

카터 방한 반대시위

to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