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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분류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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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 전태일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사건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결성
- 김대중납치사건
-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발족
- 오글목사,시노트신부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기자해직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의문사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위장결혼식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101선언
- 인선사(삼고사)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탄압사건
- 카터방한반대시위
- 1970년대필화사건
- 1970년대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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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원풍모방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철거민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결성
- 대우자동차노조민주화및임금인상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TV시청료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분신사건
- 김세진ㆍ이재호분신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 부천서성고문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결성식및건국대점거농성사건
- 7ㆍ8월노동자대투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결성
- 대우조선노조결성과이석규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창립
- 부정선거항의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 강원탄광노동자성완희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결성
- 여의도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 이철규의문사사건
- 전국빈민연합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교육민주화선언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노동자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총파업투쟁
- 1980년대통일운동
- 1990년대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가에서 계속되었다. 이에 다양한 민주화운동 세력의 활발한 움직임이 한데 어우러져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3년 11월 5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15인의 연서로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10월 유신 이후 실질적으로 중지되었던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12월 4일 장준하의 주도 하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발기인대회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움직임의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1973년 12월 24일 서울 YMCA 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함석헌, 장준하, 백기완 등 각계인사 30명이 모여 개헌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때까지 학원, 종교계 등에서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였다. 출범 당시 명칭은 '현행 헌법 개정 청원운동'이었다. 유신헌법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적으로 사무실이나 조직을 꾸릴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발의하고 서명한 30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운동본부가 되는 독특한 구조였다.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일으키며 급속히 확산되었다.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10일 만에 3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하자 12월 26일 김종필 총리는 라디오와 TV의 특별연설을 통해 ‘유신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허용되는 자유의 행위를 이탈하는 행위’라고 선언함으로써 서명운동에 제동을 걸고자 하였다. 12월 29일에 당국은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일부 지각없는 인사들의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매도하고 개헌운동의 중지를 강경하게 촉구하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이미 불붙은 서명운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1974년 1월 8일, 박정권은 개헌서명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였다. 유신헌법을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었고, 유신헌법의 개정과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으며,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긴급조치 1호의 발동에 따라 1월 13일 개헌서명운동의 주동 인물인 장준하와 백기완이 최초로 구속되었으며 개헌서명운동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이 연행되어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은 유신헌법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불법인 상황 속에서 합법적 반유신운동 공간을 마련하고 전국민적 호응을 이끌었다. 그러나 긴급조치1호의 발동 이후 전국을 휩쓸었던 개헌 서명운동은 가공할만한 제도적 폭력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1974년 11월 신민당에서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확산되지 않았다. 개헌서명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장준하는 1975년 8월 의문사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사료
- 사료 소개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20 건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사료로는 1973년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에서 생산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등록번호 : 115886)이다. 또한 개헌청원서명운동의 출발이 되었던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관련 민주인사 15인의 연서로 작성된 <시국선언>(등록번호 : 85344)도 주목할 만 하다. 이후 1974년 말에서 1975년 초에 일어난 개헌서명운동 관련 성명서(등록번호 : 479695), 사진(등록번호 : 736421외 ), 신문스크랩(등록번호 : 484433외) 등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