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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가에서 계속되었다. 이에 다양한 민주화운동 세력의 활발한 움직임이 한데 어우러져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3년 11월 5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15인의 연서로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10월 유신 이후 실질적으로 중지되었던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12월 4일 장준하의 주도 하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발기인대회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움직임의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1973년 12월 24일 서울 YMCA 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함석헌, 장준하, 백기완 등 각계인사 30명이 모여 개헌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때까지 학원, 종교계 등에서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였다. 출범 당시 명칭은 '현행 헌법 개정 청원운동'이었다. 유신헌법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적으로 사무실이나 조직을 꾸릴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발의하고 서명한 30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운동본부가 되는 독특한 구조였다.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일으키며 급속히 확산되었다.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10일 만에 3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하자 12월 26일 김종필 총리는 라디오와 TV의 특별연설을 통해 ‘유신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허용되는 자유의 행위를 이탈하는 행위’라고 선언함으로써 서명운동에 제동을 걸고자 하였다. 12월 29일에 당국은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일부 지각없는 인사들의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매도하고 개헌운동의 중지를 강경하게 촉구하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이미 불붙은 서명운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1974년 1월 8일, 박정권은 개헌서명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였다. 유신헌법을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었고, 유신헌법의 개정과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으며,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긴급조치 1호의 발동에 따라 1월 13일 개헌서명운동의 주동 인물인 장준하와 백기완이 최초로 구속되었으며 개헌서명운동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이 연행되어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은 유신헌법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불법인 상황 속에서 합법적 반유신운동 공간을 마련하고 전국민적 호응을 이끌었다. 그러나 긴급조치1호의 발동 이후 전국을 휩쓸었던 개헌 서명운동은 가공할만한 제도적 폭력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1974년 11월 신민당에서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확산되지 않았다. 개헌서명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장준하는 1975년 8월 의문사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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