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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필화사건

1.사상계 필화 사건

1970년 6월 2일, 당국은 '사상계' 1970년 5월호에 실린 김지하의 담시 ‘오적’을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제40호(1970.6.1)에 전재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을 신민당사에 투입 기관지 '민주전선'을 압수하고, '민주전선'의 주간 김용성을 연행하였다. 또한 '사상계' 발행인 부완혁과 편집국장 김승균 및 시인 김지하를 연행하였다. 그 후 김승균은 풀려나고 '민주전선' 편집위원인 손주항이 구속되었다. 구속된 4인에 대한 반공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상구, 이재형 의원 등이 이 사건은 집권층이 자신들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꾸며낸 언론 탄압이며 야당 탄압인 동시에 국민의 고발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하는 법정 진술을 통해 시 ‘오적’ 게재를 반공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8월 28일에 열린 제4회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 증인 이항녕(고려대 교수)과 김승옥(소설가), 검찰 측 증인 염희춘(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반공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선우휘(언론계, 조선일보 편집국장), 박두진(문학계, 시인), 안병욱(학계, 숭실대 교수) 등 3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들은 시가 “어떤 개인을 악의를 갖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정부패를 보고 그에 대한 공분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감정하면서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9월 8일 전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1972년 12월 9일,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인 검사는 부완혁, 김용성, 손주항 등 세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였고, 12월 20일 판결 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이영모 판사는 “김지하의 담시‘오적’을 󰡔사상계󰡕 등에 게재한 것은 특권층의 부정부패를 응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빙자의 도가 너무 지나쳐 담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이로 인해 계급의식을 조성하여 북한의 선전 자료에 이용되었으므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적 혐의가 적용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사건은 언론인들 개인에 대한 압력에 머무르지 않고, '사상계'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문공부에서는 1970년 9월 26일 등록시의 인쇄인과 실제적인 인쇄인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제3조 9항과 제4조 3항 및 부칙 3항 등을 적용시켜 '사상계'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에 부완혁은 법정투쟁을 통해 1972년 4월 대법원에서 ‘사상계 등록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과 ’오적‘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인 타격까지 받은 '사상계'는 통권 20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2.양성우 시인 필화사건

긴급조치 9호 시기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와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에 비례하여 문학인들의 저항도 심화되었다. 시인이자 해직교사인 양성우가 1977년 6월 13일 수사기관으로 연행되어 해외출판물에 의한 국가 모독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6월 27일 구속되었다. 양성우는 광주 중앙여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5년 2월 광주 YWCA구국기도회에서 그의 시 '겨울공화국'을 낭송하였다고 파면된 상태였다. 그의 혐의사실은 “① 1975년 12월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정세 전반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노예수첩”이라는 장편시를 작성,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 잡지 '세까이(世界)' 1977년 6월호에 번역·게재케 하고 ② 1977년 4월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미국인 여교수 하세가와 캐더린 엘리자베드에게 외국 신문 등에 발표하도록 해달라고 '노예수첩'사본 1부를 교부하여,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전파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이익과 위신을 해하고 ③ 1977년 5월 28일 우리나라 현실을 주제로 한 ‘우리는 열번이고 책을 던졌다’라는 국내외 정세 전반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를 작성하고, 이를 이기홍 변호사 등에게 6부를 교부하여 사실을 왜곡·전파하였다“라는 것이다.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는 1978년 2월 27일 양성우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성우는 항소이유서에서 “문제가 된 작품들이 문학작품인 이상 긴급조치 9호의 사실왜곡죄를 적용한 것은 문학의 본질에 비추어 전혀 부당한 것이며, 이는 결국 긴급조치 9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문학적 표현 자체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 밖의 피고인의 사상과 견해를 유추하여 그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공박하였다. 또한 NCC 인권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홍성우 변호사는 “노예수첩”에 대한 검찰의 주장 하나하나를 반박하면서, 문학작품이 지닌 속성과 표현 내용에 대한 수용의 문제를 낱낱이 따지고 들었다. 시인 김규동은 감정의견서에서 “문학의 본질상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으나, 당시 예총 회장 이봉래는 그가 작성한 시평서에서, “단순한 현실 불만이 아니라 국가를 부정하고 파괴하기 위한 표현이며, 전근대적인 공산주의 수법의 문학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 1978년 5월 26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상세는 별도 항목 참조)와 해직교수협의회가 김지하· 양성우 두 시인과 리영희 교수 등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인과 지식인들의 저항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결국 항소는 1978년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긴급조치범들과 함께 반정부 구호를 외친 것 때문에 2년형을 추가 받아 징역 5년이 되었다. 1979년 제헌절에 질병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조치를 받아 석방되었다. 양성우가 수감된 동안 시인 고은과 조태일에 의해 그의 시집 '겨울공화국'이 출판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은과 조태일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3.리영희 필화사건

1964년 리영희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는 ‘남북한유엔동시가입안’ 관련 기사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구속되는 이른바 조선일보 필화사건을 겪은 바 있다. 그 뒤 그는 조선일보 외신부장을 거쳐 1972년부터 한양대 신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저술하였다. 이로 인해 당국의 주시를 받기 시작했고, 1976년에는 민주화활동으로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되기도 했다. 해직 교수가 된 리영희는 1977년 9월 중공 문제에 관한 논문집인 『8억인과의 대화』(창작과 비평사)와 『우상과 이성』(한길사)을 출판했는데, 두 책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 과거 10여 년간 『세대』, 『대화』, 『창작과비평』 등에 게재되었던 것이었고, 『8억인과의 대화』는 저명한 외국인 학자들의 중국에 관한 글 24편을 모아 번역한 것으로 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나오자 당국은 이를 문제 삼았다. 1977년 11월 23일 리영희는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20일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다시 20일간 조사를 받은 뒤, 12월 28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자택과 출판사가 수색을 당했다. 창작과비평사의 발행인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교수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리영희의 책 두 권이 “해외 공산집단을 고무ㆍ찬양한 것”으로 반공법 위반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 이전에 낸 『전환시대의 논리』도 문제가 되었다. 이들 책은 유신체제 하에서 대학생들 사이에 널리 읽혔으며, 박정희 정권은 이들 책을 대학생 ‘의식화’의 바이블로 간주하였다. 『8억인과의 대화』에 실린 글들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필요성과 모택동의 혁명 수행에서의 지도 역량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공산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중공의 활동을 찬양,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우상과 이성󰡕은 우리나라의 지도적 인사들은 일본인과의 대화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는 우리말로 연설하였다면서 이를 좋게 평가하였다고 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리영희는 2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그는 상고이유서에서 “『우상과 이성』 속의 글들은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의 반성을, 『8억인과의 대화』는 외부세계에의 인식의 개안을, 이 지적, 정신적, 인격적 작업을 하려는 것이 그 두 권의 글의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상고심은 기각되었다. 그는 2년 형을 마치고 1980년 1월 9일 광주교도소에서 출옥하였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970년대)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박경수 지음, 돌베개, 『장준하』 김민수 지음, 사계절, 『민주주의의 등불 장준하』 임헌영 외, 세계, 『김지하, 그의 문학과 사상』 박원순 저, 『국가보안법연구2』 리영희/ 대담 임헌영,『대화』

사료소개

사상계 필화사건과 관련하여 총 2건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사진 2건 <김지하의 시 ‘오적’에 대한 공판사진>(등록번호 : 724889, 724890)이 있다. 그 외 󰡔사상계󰡕와 관련한 기록으로 논문 <사상계의 저항정신>(등록번호 : 23192)과 <사상계사후원회원권>(등록번호 : 40879) 등이 있다. 정보자료실에 󰡔사상계󰡕 1953년 7월호(제4호)부터 1968년 12월호(제 188호)까지 102권 소장되어 있다. 사상계 영인본은 1차 24권(52년 󰡔사상󰡕창간호부터 57년 12월호까지), 2차 24권(61년 12월호까지)중, 1차 24권은 모두 있고, 2차는 9권이 결권(9~16권, 22권)이 되어 15권이 소장되어 총 48권 중 39권이 소장되어 있다. ‘양성우’ 조건으로 총 16건, ‘노예수첩’ 조건으로 총 2건, ‘겨울공화국’ 조건으로 총 1건이 검색되었다. 양성우의 자작시 <노예수첩> (등록번호 : 527319), <[신문스크랩]자작시-겨울共和國>(등록번호 : 327132), <간밤에도 이웃집 문두드리는 소리 들리고>(등록번호 : 142724), 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안재웅 총무 취임예배 때 낭독한 축시 <차라리 꽃이 되리라> (등록번호 : 134965)와, 양성우의 <抗訴理由書[수신:서울형사법원,발신:梁性佑]>(등록번호 : 485083), 정정순(양성우의 처)의 <탄원서>(등록번호 : 75327), 린다 존슨 등이 기증한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77인권선언 영문판 <1977 HUMAN RIGHTS DECLARATION OF THE LITERARY COUNCIL FOR THE REALIZATION OF FREEDOM[김지하ㆍ양성우ㆍ리영희 석방 요구]> (등록번호 : 471563), 자유실천문인협의회,해직교수협의회의 성명서 <시인, 지식인을 석방하라> (등록번호 : 85305) 등의 문서사료와 박용수가 생산한 사진사료 <양성우 인물사진> (등록번호 : 49015)이 소장되어 있다. 리영희 필화사건과 관련하여 총 145건의 사료가 소장되어있다. <법원 판결문>(등록번호 : 530456), <국가보안번 관련 공소장>(등록번호 : 530459), <국제사면위(엠네스티 인터내셔널)가 보내 온 서신>(등록번호 : 530519), <법무부의 사면장>(등록번호 : 530454)과 <복권장>(등록번호 : 530453), <서대문 옥중에서 어머니 영전에 보낸 눈물 젖은 친필 엽서>(등록번호 : 530458), <증인소환장>(등록번호 : 530490), <친필 항소이유서>(등록번호 : 530426), <상고이유서>(등록번호 : 530455) 등 리영희 교수가 기증한 사료만 120여점이 된다. 린다 존스여사가 기증한 <1977 Human Rights Declaration of the Literary Council for the Realization of Freedom>(김지하 양성우 리영희 석방요구)(등록번호 : 471563),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보낸 (등록번호 : 530448) 등도 눈에 띈다. 조선일보 필화사건과 관련된 1964년 11월 20일 자 <서울신문 스크랩>(등록번호 : 530433)도 소장하고 있다.

1970년대 필화사건

1.사상계 필화 사건

1970년 6월 2일, 당국은 '사상계' 1970년 5월호에 실린 김지하의 담시 ‘오적’을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제40호(1970.6.1)에 전재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을 신민당사에 투입 기관지 '민주전선'을 압수하고, '민주전선'의 주간 김용성을 연행하였다. 또한 '사상계' 발행인 부완혁과 편집국장 김승균 및 시인 김지하를 연행하였다. 그 후 김승균은 풀려나고 '민주전선' 편집위원인 손주항이 구속되었다. 구속된 4인에 대한 반공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상구, 이재형 의원 등이 이 사건은 집권층이 자신들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꾸며낸 언론 탄압이며 야당 탄압인 동시에 국민의 고발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하는 법정 진술을 통해 시 ‘오적’ 게재를 반공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8월 28일에 열린 제4회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 증인 이항녕(고려대 교수)과 김승옥(소설가), 검찰 측 증인 염희춘(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반공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선우휘(언론계, 조선일보 편집국장), 박두진(문학계, 시인), 안병욱(학계, 숭실대 교수) 등 3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들은 시가 “어떤 개인을 악의를 갖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정부패를 보고 그에 대한 공분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감정하면서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9월 8일 전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1972년 12월 9일,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인 검사는 부완혁, 김용성, 손주항 등 세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였고, 12월 20일 판결 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이영모 판사는 “김지하의 담시‘오적’을 󰡔사상계󰡕 등에 게재한 것은 특권층의 부정부패를 응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빙자의 도가 너무 지나쳐 담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이로 인해 계급의식을 조성하여 북한의 선전 자료에 이용되었으므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적 혐의가 적용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사건은 언론인들 개인에 대한 압력에 머무르지 않고, '사상계'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문공부에서는 1970년 9월 26일 등록시의 인쇄인과 실제적인 인쇄인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제3조 9항과 제4조 3항 및 부칙 3항 등을 적용시켜 '사상계'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에 부완혁은 법정투쟁을 통해 1972년 4월 대법원에서 ‘사상계 등록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과 ’오적‘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인 타격까지 받은 '사상계'는 통권 20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2.양성우 시인 필화사건

긴급조치 9호 시기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와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에 비례하여 문학인들의 저항도 심화되었다. 시인이자 해직교사인 양성우가 1977년 6월 13일 수사기관으로 연행되어 해외출판물에 의한 국가 모독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6월 27일 구속되었다. 양성우는 광주 중앙여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5년 2월 광주 YWCA구국기도회에서 그의 시 '겨울공화국'을 낭송하였다고 파면된 상태였다. 그의 혐의사실은 “① 1975년 12월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정세 전반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노예수첩”이라는 장편시를 작성,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 잡지 '세까이(世界)' 1977년 6월호에 번역·게재케 하고 ② 1977년 4월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미국인 여교수 하세가와 캐더린 엘리자베드에게 외국 신문 등에 발표하도록 해달라고 '노예수첩'사본 1부를 교부하여,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전파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이익과 위신을 해하고 ③ 1977년 5월 28일 우리나라 현실을 주제로 한 ‘우리는 열번이고 책을 던졌다’라는 국내외 정세 전반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를 작성하고, 이를 이기홍 변호사 등에게 6부를 교부하여 사실을 왜곡·전파하였다“라는 것이다.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는 1978년 2월 27일 양성우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성우는 항소이유서에서 “문제가 된 작품들이 문학작품인 이상 긴급조치 9호의 사실왜곡죄를 적용한 것은 문학의 본질에 비추어 전혀 부당한 것이며, 이는 결국 긴급조치 9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문학적 표현 자체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 밖의 피고인의 사상과 견해를 유추하여 그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공박하였다. 또한 NCC 인권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홍성우 변호사는 “노예수첩”에 대한 검찰의 주장 하나하나를 반박하면서, 문학작품이 지닌 속성과 표현 내용에 대한 수용의 문제를 낱낱이 따지고 들었다. 시인 김규동은 감정의견서에서 “문학의 본질상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으나, 당시 예총 회장 이봉래는 그가 작성한 시평서에서, “단순한 현실 불만이 아니라 국가를 부정하고 파괴하기 위한 표현이며, 전근대적인 공산주의 수법의 문학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 1978년 5월 26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상세는 별도 항목 참조)와 해직교수협의회가 김지하· 양성우 두 시인과 리영희 교수 등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인과 지식인들의 저항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결국 항소는 1978년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긴급조치범들과 함께 반정부 구호를 외친 것 때문에 2년형을 추가 받아 징역 5년이 되었다. 1979년 제헌절에 질병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조치를 받아 석방되었다. 양성우가 수감된 동안 시인 고은과 조태일에 의해 그의 시집 '겨울공화국'이 출판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은과 조태일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3.리영희 필화사건

1964년 리영희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는 ‘남북한유엔동시가입안’ 관련 기사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구속되는 이른바 조선일보 필화사건을 겪은 바 있다. 그 뒤 그는 조선일보 외신부장을 거쳐 1972년부터 한양대 신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저술하였다. 이로 인해 당국의 주시를 받기 시작했고, 1976년에는 민주화활동으로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되기도 했다. 해직 교수가 된 리영희는 1977년 9월 중공 문제에 관한 논문집인 『8억인과의 대화』(창작과 비평사)와 『우상과 이성』(한길사)을 출판했는데, 두 책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 과거 10여 년간 『세대』, 『대화』, 『창작과비평』 등에 게재되었던 것이었고, 『8억인과의 대화』는 저명한 외국인 학자들의 중국에 관한 글 24편을 모아 번역한 것으로 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나오자 당국은 이를 문제 삼았다. 1977년 11월 23일 리영희는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20일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다시 20일간 조사를 받은 뒤, 12월 28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자택과 출판사가 수색을 당했다. 창작과비평사의 발행인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교수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리영희의 책 두 권이 “해외 공산집단을 고무ㆍ찬양한 것”으로 반공법 위반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 이전에 낸 『전환시대의 논리』도 문제가 되었다. 이들 책은 유신체제 하에서 대학생들 사이에 널리 읽혔으며, 박정희 정권은 이들 책을 대학생 ‘의식화’의 바이블로 간주하였다. 『8억인과의 대화』에 실린 글들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필요성과 모택동의 혁명 수행에서의 지도 역량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공산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중공의 활동을 찬양,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우상과 이성󰡕은 우리나라의 지도적 인사들은 일본인과의 대화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는 우리말로 연설하였다면서 이를 좋게 평가하였다고 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리영희는 2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그는 상고이유서에서 “『우상과 이성』 속의 글들은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의 반성을, 『8억인과의 대화』는 외부세계에의 인식의 개안을, 이 지적, 정신적, 인격적 작업을 하려는 것이 그 두 권의 글의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상고심은 기각되었다. 그는 2년 형을 마치고 1980년 1월 9일 광주교도소에서 출옥하였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970년대)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박경수 지음, 돌베개, 『장준하』 김민수 지음, 사계절, 『민주주의의 등불 장준하』 임헌영 외, 세계, 『김지하, 그의 문학과 사상』 박원순 저, 『국가보안법연구2』 리영희/ 대담 임헌영,『대화』

사료소개

사상계 필화사건과 관련하여 총 2건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사진 2건 <김지하의 시 ‘오적’에 대한 공판사진>(등록번호 : 724889, 724890)이 있다. 그 외 󰡔사상계󰡕와 관련한 기록으로 논문 <사상계의 저항정신>(등록번호 : 23192)과 <사상계사후원회원권>(등록번호 : 40879) 등이 있다. 정보자료실에 󰡔사상계󰡕 1953년 7월호(제4호)부터 1968년 12월호(제 188호)까지 102권 소장되어 있다. 사상계 영인본은 1차 24권(52년 󰡔사상󰡕창간호부터 57년 12월호까지), 2차 24권(61년 12월호까지)중, 1차 24권은 모두 있고, 2차는 9권이 결권(9~16권, 22권)이 되어 15권이 소장되어 총 48권 중 39권이 소장되어 있다. ‘양성우’ 조건으로 총 16건, ‘노예수첩’ 조건으로 총 2건, ‘겨울공화국’ 조건으로 총 1건이 검색되었다. 양성우의 자작시 <노예수첩> (등록번호 : 527319), <[신문스크랩]자작시-겨울共和國>(등록번호 : 327132), <간밤에도 이웃집 문두드리는 소리 들리고>(등록번호 : 142724), 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안재웅 총무 취임예배 때 낭독한 축시 <차라리 꽃이 되리라> (등록번호 : 134965)와, 양성우의 <抗訴理由書[수신:서울형사법원,발신:梁性佑]>(등록번호 : 485083), 정정순(양성우의 처)의 <탄원서>(등록번호 : 75327), 린다 존슨 등이 기증한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77인권선언 영문판 <1977 HUMAN RIGHTS DECLARATION OF THE LITERARY COUNCIL FOR THE REALIZATION OF FREEDOM[김지하ㆍ양성우ㆍ리영희 석방 요구]> (등록번호 : 471563), 자유실천문인협의회,해직교수협의회의 성명서 <시인, 지식인을 석방하라> (등록번호 : 85305) 등의 문서사료와 박용수가 생산한 사진사료 <양성우 인물사진> (등록번호 : 49015)이 소장되어 있다. 리영희 필화사건과 관련하여 총 145건의 사료가 소장되어있다. <법원 판결문>(등록번호 : 530456), <국가보안번 관련 공소장>(등록번호 : 530459), <국제사면위(엠네스티 인터내셔널)가 보내 온 서신>(등록번호 : 530519), <법무부의 사면장>(등록번호 : 530454)과 <복권장>(등록번호 : 530453), <서대문 옥중에서 어머니 영전에 보낸 눈물 젖은 친필 엽서>(등록번호 : 530458), <증인소환장>(등록번호 : 530490), <친필 항소이유서>(등록번호 : 530426), <상고이유서>(등록번호 : 530455) 등 리영희 교수가 기증한 사료만 120여점이 된다. 린다 존스여사가 기증한 <1977 Human Rights Declaration of the Literary Council for the Realization of Freedom>(김지하 양성우 리영희 석방요구)(등록번호 : 471563),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보낸 (등록번호 : 530448) 등도 눈에 띈다. 조선일보 필화사건과 관련된 1964년 11월 20일 자 <서울신문 스크랩>(등록번호 : 530433)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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