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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긴급조치위반사건

1973년 4월의 남산 부활절연합예배 사건으로 활동을 중단 당하는 등 탄압을 겪은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는 1973년 12월 명칭을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로 바꾸고 선교 활동지역을 서울의 빈민지대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되자 권호경 목사를 비롯한 김동완, 이해학, 허병섭, 이규상, 박창빈 등은 구체적 선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인식했다. 1월 9일 이들은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제일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긴급조치에 저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제1단계는 이해학 전도사의 책임 아래 동위원회 실무자 및 소장 목사들이 NCC 총무실에서 긴급조치 선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기관에 알려 보도를 시도한다. 이로 인하여 구속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제2단계로 김동완 전도사가 구속된 교역자가 속한 교회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다소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3단계로 권호경 목사가 교단을 움직여 긴급조치 선포의 저의와 그 부당성에 도전하게 한다.

1월 17일 이해학 전도사 등 개신교 성직자 5명은 기독교회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에서 긴급조치 철회 및 개헌서명운동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기도회가 끝난 후 기독교회관 안에 있는 여러 기관 사무실들을 방문하여 개헌청원서명운동을 벌이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개헌 청원에 서명했던 김성일 전도사 등이 연행되었고 그중 인명진 목사가 구속되었다. 비상보통군법회의(재판장 박희동 준장)는 2월 8일 전도사 김동완(32) 등 8명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에서 최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까지를 선고하였다. 2월 24일에는 이 사건의 경위와 성명서를 담은 우편물을 전국 교회에 우송했던 권호경 목사 등 개신교 신자 7명이 구속되었다.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의 1.17 긴급조치위반사건은 ‘긴급조치1호’라는 상식을 벗어나는 제도적 폭력 앞에 정면으로 항거한 사건이다. 뜻밖의 엄청난 강압조치에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은 입을 열지 못하였고, 10월 유신 이후 가장 먼저 유신철폐의 깃발을 높이 올렸던 대학생들 쪽에서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다. 다만,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의 성직자들을 포함한 개신교 신자 몇 명과 대학생 몇 명만이 큰 희생을 감수하며 유신철폐와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했던 것이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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