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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국민회의

긴급조치 1,4호 발동과 민청학련사건으로 사라진 듯 했던 반유신투쟁은 1974년 가을이 되자 다시 시작되었다. 대학생들의 구속을 각오한 투쟁에 이어 천주교와 기독교까지 반유신 대열에 합류하였고, 언론인, 문인들도 가세하였다. 언론인들의 운동과 종교계의 인권운동 등 각계의 운동의 고조는 필연적으로 연합운동의 체계적 전개를 요청하게 되었다.

1974년 11월 27일 재야 각계 인사 71명이 서명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발족되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서명자 중 50여 명이 참석하여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선언>을 발표하였다. 긴급조치 1.4호 발동 이후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어 버린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뒤를 이은 민주회복국민회의는 <국민선언>을 통해 민주화에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개헌과 구속자 석방, 언론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1974년 12월 25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서울 YMCA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정식으로 발족하였다.윤형중(상임대표위원)·이병린·이태영·양일동·김철·김영남·김정한·천관우·강원룡·함석헌 등 10인을 대표위원으로, 홍성우·한승헌·함세웅(대변인)·김병걸·김정례·임재경 등 6인을 운영위원으로 하여 체제를 갖추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범국민단체로서 비정치단체이며 그 활동은 정치활동이 아닌 국민운동"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자주, 평화, 양심'을 행동강령으로, '민주회복'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민주회복 국민회의는 민주수호협의회 등 이전의 연합운동체와는 달리 상당한 조직적 운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지속적인 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가 시도되었으며, 지방조직도 급속히 확대되어 국민회의가 공식 출범한 지 3개월 남짓한 1975년 3월경까지 7개 시도지부와 20여개의 시군지부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뒤를 이은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가질 국민적 대표성과 역할을 간파한 박정권은 민주회복국민회의의 활동초기부터 그 관련자들을 탄압하였다. 박정권은 탄압의 일차적인 대상을 교수들로 삼았으며, 1974년 11월 30일 국민선언에 서명한 김병걸 교수를 권고사직시키고 12월 9일에는 백낙청 교수를 파면하였다. 1975년 1월 4일 김종필 총리가 “일부 인사들의 민주회복운동은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치하여 둘 수 없다”고 경고한 데 이어 탄압과 비방의 강도를 높여갔다. 1975년 1월 13일 사무국장이었던 홍성우 변호사 등 3명을 연행하는가 하면, 1월 17일에는 대표위원 중 한사람인 이병린 변호사를 간통죄를 걸어 구속하는 등 와해공작에 들어갔다. 3월 22일에는 운영위원인 한승헌 변호사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각 지역지부 결성에도 온갖 탄압이 자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의 많은 자생적 조직들이 산하단체로 가입을 신청해 왔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면서, 민주수호협의회 등 이전의 연합운동체와는 달리 상당한 조직적 운동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1975년 2월 12일의 유신헌법 찬반여부와 대통령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거부운동, 수사기관에 의해 강요된 허위자백과 진술서, 각서의 무효를 선언하는 양심선언운동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상층 연합조직으로서 대부분의 활동이 성명전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활동 초기부터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을 연행하는 등 정부의 방해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지역지부의 대부분이 저명한 인사들의 임의적 결합체의 성격이 강하여 효율적·통일적 조직으로서는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조직적 역량은 한층 성숙되어가고 있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서』

사료소개

재야 각계인사 71인이 서명한 <국민선언>(등록번호 : 444379)은 발족 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국민선언>은 “정부가 곧 국가라는 전제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정부는 반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국가를 위하여 수시로 정부에 요망사항을 제시하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퇴진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데에 민주체제의 발전적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총 7면에 이르는 <[민주회복 국민 선언대회-행사내용 메모]>(등록번호 : 483554)는 <국민선언>이 발표된 1974년 11월 27일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와 관련된 중요 사료다. <공동성명[75년도 국민투표에 관한 성명서]>(등록번호 : 97864)는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국민투표를 이틀 앞둔 2월 10일에 국민투표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투표 거부를 재확인한 것으로, 같은 날 김치열 검찰총장은 야당의 국민투표 거부선동과 서명운동을 엄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민주국민헌장>(등록번호 : 430388)은 “우리는 천부의 양심에 따라 의를 행함에 떨쳐일어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가름할 이 땅의 민주건설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거국적인 민족·민주의 국민운동에 헌신한다”라고 선언하면서 박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기 위해 비타협, 불복종의 정신으로 싸워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 회칙(초안), 운영요강 등도 찾아볼 수 있다.

민주회복국민회의

긴급조치 1,4호 발동과 민청학련사건으로 사라진 듯 했던 반유신투쟁은 1974년 가을이 되자 다시 시작되었다. 대학생들의 구속을 각오한 투쟁에 이어 천주교와 기독교까지 반유신 대열에 합류하였고, 언론인, 문인들도 가세하였다. 언론인들의 운동과 종교계의 인권운동 등 각계의 운동의 고조는 필연적으로 연합운동의 체계적 전개를 요청하게 되었다.

1974년 11월 27일 재야 각계 인사 71명이 서명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발족되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서명자 중 50여 명이 참석하여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선언>을 발표하였다. 긴급조치 1.4호 발동 이후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어 버린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뒤를 이은 민주회복국민회의는 <국민선언>을 통해 민주화에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개헌과 구속자 석방, 언론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1974년 12월 25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서울 YMCA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정식으로 발족하였다.윤형중(상임대표위원)·이병린·이태영·양일동·김철·김영남·김정한·천관우·강원룡·함석헌 등 10인을 대표위원으로, 홍성우·한승헌·함세웅(대변인)·김병걸·김정례·임재경 등 6인을 운영위원으로 하여 체제를 갖추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범국민단체로서 비정치단체이며 그 활동은 정치활동이 아닌 국민운동"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자주, 평화, 양심'을 행동강령으로, '민주회복'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민주회복 국민회의는 민주수호협의회 등 이전의 연합운동체와는 달리 상당한 조직적 운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지속적인 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가 시도되었으며, 지방조직도 급속히 확대되어 국민회의가 공식 출범한 지 3개월 남짓한 1975년 3월경까지 7개 시도지부와 20여개의 시군지부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뒤를 이은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가질 국민적 대표성과 역할을 간파한 박정권은 민주회복국민회의의 활동초기부터 그 관련자들을 탄압하였다. 박정권은 탄압의 일차적인 대상을 교수들로 삼았으며, 1974년 11월 30일 국민선언에 서명한 김병걸 교수를 권고사직시키고 12월 9일에는 백낙청 교수를 파면하였다. 1975년 1월 4일 김종필 총리가 “일부 인사들의 민주회복운동은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치하여 둘 수 없다”고 경고한 데 이어 탄압과 비방의 강도를 높여갔다. 1975년 1월 13일 사무국장이었던 홍성우 변호사 등 3명을 연행하는가 하면, 1월 17일에는 대표위원 중 한사람인 이병린 변호사를 간통죄를 걸어 구속하는 등 와해공작에 들어갔다. 3월 22일에는 운영위원인 한승헌 변호사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각 지역지부 결성에도 온갖 탄압이 자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의 많은 자생적 조직들이 산하단체로 가입을 신청해 왔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면서, 민주수호협의회 등 이전의 연합운동체와는 달리 상당한 조직적 운동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1975년 2월 12일의 유신헌법 찬반여부와 대통령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거부운동, 수사기관에 의해 강요된 허위자백과 진술서, 각서의 무효를 선언하는 양심선언운동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상층 연합조직으로서 대부분의 활동이 성명전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활동 초기부터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을 연행하는 등 정부의 방해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지역지부의 대부분이 저명한 인사들의 임의적 결합체의 성격이 강하여 효율적·통일적 조직으로서는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조직적 역량은 한층 성숙되어가고 있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서』

사료소개

재야 각계인사 71인이 서명한 <국민선언>(등록번호 : 444379)은 발족 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국민선언>은 “정부가 곧 국가라는 전제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정부는 반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국가를 위하여 수시로 정부에 요망사항을 제시하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퇴진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데에 민주체제의 발전적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총 7면에 이르는 <[민주회복 국민 선언대회-행사내용 메모]>(등록번호 : 483554)는 <국민선언>이 발표된 1974년 11월 27일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와 관련된 중요 사료다. <공동성명[75년도 국민투표에 관한 성명서]>(등록번호 : 97864)는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국민투표를 이틀 앞둔 2월 10일에 국민투표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투표 거부를 재확인한 것으로, 같은 날 김치열 검찰총장은 야당의 국민투표 거부선동과 서명운동을 엄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민주국민헌장>(등록번호 : 430388)은 “우리는 천부의 양심에 따라 의를 행함에 떨쳐일어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가름할 이 땅의 민주건설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거국적인 민족·민주의 국민운동에 헌신한다”라고 선언하면서 박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기 위해 비타협, 불복종의 정신으로 싸워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 회칙(초안), 운영요강 등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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