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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분류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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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 전태일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사건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결성
- 김대중납치사건
-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발족
- 오글목사,시노트신부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기자해직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의문사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위장결혼식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101선언
- 인선사(삼고사)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탄압사건
- 카터방한반대시위
- 1970년대필화사건
- 1970년대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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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원풍모방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철거민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결성
- 대우자동차노조민주화및임금인상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TV시청료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분신사건
- 김세진ㆍ이재호분신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 부천서성고문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결성식및건국대점거농성사건
- 7ㆍ8월노동자대투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결성
- 대우조선노조결성과이석규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창립
- 부정선거항의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 강원탄광노동자성완희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결성
- 여의도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 이철규의문사사건
- 전국빈민연합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교육민주화선언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노동자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총파업투쟁
- 1980년대통일운동
- 1990년대
「민주구국헌장」 사건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사건 이후 유신정권의 감시·연금·미행·동행·구금은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졌다. 특히 3·1절이다 제헌절이다 하면 더욱 극성스러웠다. 계속되는 불법연금, 집회방해 속에서 1977년 3월 22일 ‘3·1민주구국선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방청을 제한하였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억지와 강압 속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윤보선, 정구영, 지학순, 양일동, 천관우, 함석헌, 윤형중, 박형규, 정일형, 조화순 등 재야인사 10명은 ‘3·1사건’에 대한 최종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 “민주구국헌장”을 발표했다.
...... ③ 이 시점에서 현 정부가 민족사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ㄱ)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철폐 ㄴ) 모든 정치범의 완전한 인권회복과 비민주적 제도와 법의 폐지 ㄷ) 고문, 사찰 등 폭압과 정보정치의 종식 ㄹ) 언론, 학원, 종교의 자유 및 사법권 독립의 보장 ㅁ) 노동자, 농민 등 모든 민중의 생존권보장 ㅂ) 국내외적으로 부정, 부패의 척결과 정당하고도 공개적인 선린외교의 자세 확립을 지체 없이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
이 헌장의 발표도 3·1민주구국선언서의 발표와 같이 떠들썩한 가운데 발표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3·1민주구국선언서 발표를 체험하고 그 선언의 발표를 의도적으로 문제시 하였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보았던 유신정권은 민주구국헌장의 경우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했다. 헌장의 발표는 그 자체로는 조직적 운동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로 말미암아 이에 동조하고 서명하는 사람들의 수효는 점점 많아졌으며, 4월 11일 서울대 시위에서 이 헌장이 배포되는 등 사회적 반향이 컸다. 이에 유신정권은 서명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명자들을 중앙정보부를 통해 강제 연행하고 그 일부를 구속하는 등 강경탄압으로 대응했다.
유신정권은 민주구국헌장을 선언한 사람보다는 이후의 서명자들과 유포자들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였다. 동 헌장을 전달했던 박종렬은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4월 15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시위를 시도하려다 사전 발각되어 조사를 받았던 정명기 전도사와 4명의 학생들은 민주구국헌장을 소지하고 이를 읽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그 결과 민주구국헌장에 대한 서명운동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했지만, 유신체제의 반민주성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으며 반유신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깊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970년대)보고서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유신과 반유신』 김정남,『진실, 광장에서다』
사료
- 사료 소개
- 이 사건과 관련된 사료는 18건이 소장되어있다. 몇 건의 중복사료가 있어 실제 건수는 이보다 적다. 주요사료로는 <민주구국헌장>(등록번호 : 028988), 민주국국헌장서명추진운동본부 명의의 민주구국헌장 발표이후의 서명운동 분위기 및 정권의 탄압등을 정리한 <발표>(등록번호 : 484458), <고문과 테러를 중지하라>(등록번호 : 440374), <민주구국헌장 발표와 관련한 사회상황을 알려주는 편지>(등록번호 : 52744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