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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투사건

1985년 5월 23일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상세는 별항 참고)에 대해 전두환 정권은 전국학생총연합(약칭 전학련. 의장 김민석) 산하의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약칭 삼민투. 위원장 허인회 고려대 총학생회장)를 배후조종 세력으로 지목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용공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삼민투는 물론이고 전국 대학의 학생운동세력에 대한 수배와 검거가 시작되었다. 학생운동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면서 검찰은 1985년 7월 18일까지 19개 대학의 학생운동 관계자 86명을 수사대상자로 정했다. 이중 63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13명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전학련 의장 김민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허인회 삼민투 위원장 등은 여전히 수배 중이었다. 정부는 유화 국면이 조성한 대우자동차 파업 및 구로동맹파업 (상세는 별항 참고) 등 노동운동의 부활 조짐과 학생운동 및 재야 운동의 민주화투쟁이 국민 대중과 결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1985년 7월 18일의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삼민투의 기본이념은 “민족해방 민주쟁취 민족통일을 위한 민중봉기혁명” 이며, 삼민투는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한반도에서 배격 축출해야 할 존재” 로 단정하였다. 검찰은 삼민투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북괴의 상투적 주장 및 대남 혁명 전략전술과 부합돼 용공·이적 이념이 분명하며, 따라서 삼민투위를 용공·이적 단체로 규정하게 되었다” 고 발표했다. 탄압은 학생운동 진영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서울 지역은 물론 영·호남의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까지도 탄압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깃발사건’(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의 전모를 발표하면서 삼민투의 배후로 민주화추진위원회(약칭 민추위. 의장 문용식)를 지목했고, 다시 그 뒤에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김근태.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이 있는 것으로 조작했다.

사료소개

‘삼민투’ 조건으로 총 30건, ‘삼민투위’ 조건으로 17건,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조건으로 총 2건, ‘전국학생총연합’ 조건으로 관련 사료 총 71건, ‘전학련’ 조건으로 관련사료 총 45건, ‘허인회’ 조건 총 54건 중 관련사료 23건이 검색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 명의의 <[의견진술-삼민투위 관련] [수신: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11부, 발신:서울지방검찰청]> (등록번호 : 51487), 민중민주운동탄압저지를위한공동대책회의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전국학생총연합)의 <공동성명서 [군부독재 퇴진, 노동운동 탄압 중단, 전학련과 삼민투에 대한 탄압음모 중지, 양심수 석방, 신민당의 성실한 자세, 민주화세력의 일치단결]> (등록번호 : 13002)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인 김춘옥(김민석 전학련 의장 모친)의 <激勵文 [삼민투 사건 관련 구속된 학생들을 위한 격려문]> (등록번호 : 51646), <呼訴文 [삼민투 사건 관련]> (등록번호 : 51645) 등이 있다. 김근태, 허인회, 이을호 석방을 위한 연대와 구조를 요청하는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명의의 (등록번호 : 517227),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의 <김근태.허인회 등 고문조사사건조사보고서(1차)> (등록번호 : 105403), 공주교도소민주화운동옥중투쟁위원장 허인회 명의의 성명서 <목숨으로 요구한다 양심수 탄압 중지하라-탄압 중지 결사 단식 10일째에> (등록번호 : 50733) 도 있다. 주요 사진사료로는 경향신문사가 생산한 <삼민투로부터 압수한 각종 문서들> (등록번호 : 735900), <삼민투로부터 압수한 각종 문건들> (등록번호 : 735899),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채 교도관들에게 호송되는 삼민투 관련자> (등록번호 : 735901) 등과, 박용수가 생산한 <기독교회관에서 삼민투용공탄압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광경> (등록번호 : 743762) 등이 있다.

삼민투사건

1985년 5월 23일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상세는 별항 참고)에 대해 전두환 정권은 전국학생총연합(약칭 전학련. 의장 김민석) 산하의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약칭 삼민투. 위원장 허인회 고려대 총학생회장)를 배후조종 세력으로 지목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용공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삼민투는 물론이고 전국 대학의 학생운동세력에 대한 수배와 검거가 시작되었다. 학생운동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면서 검찰은 1985년 7월 18일까지 19개 대학의 학생운동 관계자 86명을 수사대상자로 정했다. 이중 63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13명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전학련 의장 김민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허인회 삼민투 위원장 등은 여전히 수배 중이었다. 정부는 유화 국면이 조성한 대우자동차 파업 및 구로동맹파업 (상세는 별항 참고) 등 노동운동의 부활 조짐과 학생운동 및 재야 운동의 민주화투쟁이 국민 대중과 결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1985년 7월 18일의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삼민투의 기본이념은 “민족해방 민주쟁취 민족통일을 위한 민중봉기혁명” 이며, 삼민투는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한반도에서 배격 축출해야 할 존재” 로 단정하였다. 검찰은 삼민투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북괴의 상투적 주장 및 대남 혁명 전략전술과 부합돼 용공·이적 이념이 분명하며, 따라서 삼민투위를 용공·이적 단체로 규정하게 되었다” 고 발표했다. 탄압은 학생운동 진영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서울 지역은 물론 영·호남의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까지도 탄압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깃발사건’(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의 전모를 발표하면서 삼민투의 배후로 민주화추진위원회(약칭 민추위. 의장 문용식)를 지목했고, 다시 그 뒤에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김근태.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이 있는 것으로 조작했다.

사료소개

‘삼민투’ 조건으로 총 30건, ‘삼민투위’ 조건으로 17건,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조건으로 총 2건, ‘전국학생총연합’ 조건으로 관련 사료 총 71건, ‘전학련’ 조건으로 관련사료 총 45건, ‘허인회’ 조건 총 54건 중 관련사료 23건이 검색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 명의의 <[의견진술-삼민투위 관련] [수신: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11부, 발신:서울지방검찰청]> (등록번호 : 51487), 민중민주운동탄압저지를위한공동대책회의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전국학생총연합)의 <공동성명서 [군부독재 퇴진, 노동운동 탄압 중단, 전학련과 삼민투에 대한 탄압음모 중지, 양심수 석방, 신민당의 성실한 자세, 민주화세력의 일치단결]> (등록번호 : 13002)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인 김춘옥(김민석 전학련 의장 모친)의 <激勵文 [삼민투 사건 관련 구속된 학생들을 위한 격려문]> (등록번호 : 51646), <呼訴文 [삼민투 사건 관련]> (등록번호 : 51645) 등이 있다. 김근태, 허인회, 이을호 석방을 위한 연대와 구조를 요청하는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명의의 (등록번호 : 517227),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의 <김근태.허인회 등 고문조사사건조사보고서(1차)> (등록번호 : 105403), 공주교도소민주화운동옥중투쟁위원장 허인회 명의의 성명서 <목숨으로 요구한다 양심수 탄압 중지하라-탄압 중지 결사 단식 10일째에> (등록번호 : 50733) 도 있다. 주요 사진사료로는 경향신문사가 생산한 <삼민투로부터 압수한 각종 문서들> (등록번호 : 735900), <삼민투로부터 압수한 각종 문건들> (등록번호 : 735899),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채 교도관들에게 호송되는 삼민투 관련자> (등록번호 : 735901) 등과, 박용수가 생산한 <기독교회관에서 삼민투용공탄압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광경> (등록번호 : 74376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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