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사컬렉션
-
연대별 분류
- 1960년대
-
1970년대
- 전태일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사건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결성
- 김대중납치사건
-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발족
- 오글목사,시노트신부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기자해직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의문사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위장결혼식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101선언
- 인선사(삼고사)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탄압사건
- 카터방한반대시위
- 1970년대필화사건
- 1970년대언론탄압
-
1980년대
-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원풍모방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철거민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결성
- 대우자동차노조민주화및임금인상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TV시청료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분신사건
- 김세진ㆍ이재호분신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 부천서성고문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결성식및건국대점거농성사건
- 7ㆍ8월노동자대투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결성
- 대우조선노조결성과이석규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창립
- 부정선거항의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 강원탄광노동자성완희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결성
- 여의도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 이철규의문사사건
- 전국빈민연합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교육민주화선언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노동자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총파업투쟁
- 1980년대통일운동
- 1990년대
삼민투사건
1985년 5월 23일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상세는 별항 참고)에 대해 전두환 정권은 전국학생총연합(약칭 전학련. 의장 김민석) 산하의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약칭 삼민투. 위원장 허인회 고려대 총학생회장)를 배후조종 세력으로 지목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용공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삼민투는 물론이고 전국 대학의 학생운동세력에 대한 수배와 검거가 시작되었다. 학생운동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면서 검찰은 1985년 7월 18일까지 19개 대학의 학생운동 관계자 86명을 수사대상자로 정했다. 이중 63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13명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전학련 의장 김민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허인회 삼민투 위원장 등은 여전히 수배 중이었다.
정부는 유화 국면이 조성한 대우자동차 파업 및 구로동맹파업 (상세는 별항 참고) 등 노동운동의 부활 조짐과 학생운동 및 재야 운동의 민주화투쟁이 국민 대중과 결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1985년 7월 18일의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삼민투의 기본이념은 “민족해방 민주쟁취 민족통일을 위한 민중봉기혁명” 이며, 삼민투는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한반도에서 배격 축출해야 할 존재” 로 단정하였다. 검찰은 삼민투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북괴의 상투적 주장 및 대남 혁명 전략전술과 부합돼 용공·이적 이념이 분명하며, 따라서 삼민투위를 용공·이적 단체로 규정하게 되었다” 고 발표했다.
탄압은 학생운동 진영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서울 지역은 물론 영·호남의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까지도 탄압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깃발사건’(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의 전모를 발표하면서 삼민투의 배후로 민주화추진위원회(약칭 민추위. 의장 문용식)를 지목했고, 다시 그 뒤에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김근태.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이 있는 것으로 조작했다.
사료
- 사료 소개
-
‘삼민투’ 조건으로 총 30건, ‘삼민투위’ 조건으로 17건,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조건으로 총 2건, ‘전국학생총연합’ 조건으로 관련 사료 총 71건, ‘전학련’ 조건으로 관련사료 총 45건, ‘허인회’ 조건 총 54건 중 관련사료 23건이 검색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 명의의 <[의견진술-삼민투위 관련] [수신: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11부, 발신:서울지방검찰청]> (등록번호 : 51487), 민중민주운동탄압저지를위한공동대책회의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전국학생총연합)의 <공동성명서 [군부독재 퇴진, 노동운동 탄압 중단, 전학련과 삼민투에 대한 탄압음모 중지, 양심수 석방, 신민당의 성실한 자세, 민주화세력의 일치단결]> (등록번호 : 13002)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인 김춘옥(김민석 전학련 의장 모친)의 <激勵文 [삼민투 사건 관련 구속된 학생들을 위한 격려문]> (등록번호 : 51646), <呼訴文 [삼민투 사건 관련]> (등록번호 : 51645) 등이 있다. 김근태, 허인회, 이을호 석방을 위한 연대와 구조를 요청하는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명의의
(등록번호 : 517227),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의 <김근태.허인회 등 고문조사사건조사보고서(1차)> (등록번호 : 105403), 공주교도소민주화운동옥중투쟁위원장 허인회 명의의 성명서 <목숨으로 요구한다 양심수 탄압 중지하라-탄압 중지 결사 단식 10일째에> (등록번호 : 50733) 도 있다. 주요 사진사료로는 경향신문사가 생산한 <삼민투로부터 압수한 각종 문서들> (등록번호 : 735900), <삼민투로부터 압수한 각종 문건들> (등록번호 : 735899),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채 교도관들에게 호송되는 삼민투 관련자> (등록번호 : 735901) 등과, 박용수가 생산한 <기독교회관에서 삼민투용공탄압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광경> (등록번호 : 74376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