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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투사건

1985년 5월 23일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상세는 별항 참고)에 대해 전두환 정권은 전국학생총연합(약칭 전학련. 의장 김민석) 산하의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약칭 삼민투. 위원장 허인회 고려대 총학생회장)를 배후조종 세력으로 지목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용공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삼민투는 물론이고 전국 대학의 학생운동세력에 대한 수배와 검거가 시작되었다. 학생운동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면서 검찰은 1985년 7월 18일까지 19개 대학의 학생운동 관계자 86명을 수사대상자로 정했다. 이중 63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13명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전학련 의장 김민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허인회 삼민투 위원장 등은 여전히 수배 중이었다. 정부는 유화 국면이 조성한 대우자동차 파업 및 구로동맹파업 (상세는 별항 참고) 등 노동운동의 부활 조짐과 학생운동 및 재야 운동의 민주화투쟁이 국민 대중과 결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1985년 7월 18일의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삼민투의 기본이념은 “민족해방 민주쟁취 민족통일을 위한 민중봉기혁명” 이며, 삼민투는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한반도에서 배격 축출해야 할 존재” 로 단정하였다. 검찰은 삼민투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북괴의 상투적 주장 및 대남 혁명 전략전술과 부합돼 용공·이적 이념이 분명하며, 따라서 삼민투위를 용공·이적 단체로 규정하게 되었다” 고 발표했다. 탄압은 학생운동 진영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서울 지역은 물론 영·호남의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까지도 탄압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깃발사건’(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의 전모를 발표하면서 삼민투의 배후로 민주화추진위원회(약칭 민추위. 의장 문용식)를 지목했고, 다시 그 뒤에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김근태. 상세는 별도 항목 참고)이 있는 것으로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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