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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지(보도지침)사건

1986년 9월 6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약칭 언협)는 기관지인 월간『말󰡕지 특집호를 통해 국가권력과 제도 언론이 어떻게 정보를 왜곡·조작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보도지침 사례집」을 발표하였다.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이 편집국에서 발견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상세는 별항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출범’ 참고)의 김도연에게 넘긴 보도지침철에 있던 688건의 내용을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해설을 붙여 펴낸 것이다. ‘보도지침’이란 전두환 정권이 일찍이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 강제통폐합 및 언론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언론통제 수단을 완비하고도 이에 더하여 문화공보부 내에 홍보조정실을 두어 ‘협조’의 명분 아래 보도통제를 강제하기 위한 대언론 협조요청 사항이다. 이것을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이 제도언론을 비판하고 민중언론을 지향하며 1984년 12월 19일 창립한 언협이『말』지를 통해 폭로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1986년 12월 9일과 15일에 언협 사무국장 김태홍·실행위원 신홍범·한국일보 기자 김주언 등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 구속되었으며, 1987년 1월 27일 서울지검은 이들을 외교상의 기밀 누설, 국가 모독죄,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기소하였다. 뒤이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실행위원 박우정이 그해 3월 6일자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3월 9일 정상모 사무국장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 7일을 선고받았다. 보도지침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되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일부 서적을 소지한 사실에 적용되었다. 그 후 법정 공방을 거쳐 1987년 6월 3일 󰡔현대 사실주의󰡕라는 책이 “시민 문학의 전통에 입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학이론 수용을 강조한 내용이어서 이를 단순히 북괴의 공산혁명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책자라고 볼 수는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 외에는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건발생 9년 후인 1995년 12월 5일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가톨릭계는 옥중의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에게 가톨릭자유언론상을 수여했고 김수환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보도지침 폭로는 정당하다고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외국언론단체들도 이들의 석방운동을 벌였다.

말지(보도지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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