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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별 분류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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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 전태일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사건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결성
- 김대중납치사건
-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발족
- 오글목사,시노트신부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기자해직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의문사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위장결혼식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101선언
- 인선사(삼고사)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탄압사건
- 카터방한반대시위
- 1970년대필화사건
- 1970년대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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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원풍모방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철거민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결성
- 대우자동차노조민주화및임금인상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TV시청료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분신사건
- 김세진ㆍ이재호분신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 부천서성고문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결성식및건국대점거농성사건
- 7ㆍ8월노동자대투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결성
- 대우조선노조결성과이석규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창립
- 부정선거항의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 강원탄광노동자성완희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결성
- 여의도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 이철규의문사사건
- 전국빈민연합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교육민주화선언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노동자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총파업투쟁
- 1980년대통일운동
- 1990년대
말지(보도지침)사건
1986년 9월 6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약칭 언협)는 기관지인 월간『말지 특집호를 통해 국가권력과 제도 언론이 어떻게 정보를 왜곡·조작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보도지침 사례집」을 발표하였다.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이 편집국에서 발견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상세는 별항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출범’ 참고)의 김도연에게 넘긴 보도지침철에 있던 688건의 내용을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해설을 붙여 펴낸 것이다. ‘보도지침’이란 전두환 정권이 일찍이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 강제통폐합 및 언론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언론통제 수단을 완비하고도 이에 더하여 문화공보부 내에 홍보조정실을 두어 ‘협조’의 명분 아래 보도통제를 강제하기 위한 대언론 협조요청 사항이다. 이것을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이 제도언론을 비판하고 민중언론을 지향하며 1984년 12월 19일 창립한 언협이『말』지를 통해 폭로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1986년 12월 9일과 15일에 언협 사무국장 김태홍·실행위원 신홍범·한국일보 기자 김주언 등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 구속되었으며, 1987년 1월 27일 서울지검은 이들을 외교상의 기밀 누설, 국가 모독죄,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기소하였다. 뒤이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실행위원 박우정이 그해 3월 6일자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3월 9일 정상모 사무국장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 7일을 선고받았다. 보도지침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되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일부 서적을 소지한 사실에 적용되었다. 그 후 법정 공방을 거쳐 1987년 6월 3일 현대 사실주의라는 책이 “시민 문학의 전통에 입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학이론 수용을 강조한 내용이어서 이를 단순히 북괴의 공산혁명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책자라고 볼 수는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 외에는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건발생 9년 후인 1995년 12월 5일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가톨릭계는 옥중의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에게 가톨릭자유언론상을 수여했고 김수환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보도지침 폭로는 정당하다고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외국언론단체들도 이들의 석방운동을 벌였다.
사료
- 사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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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조건으로 총 51건 중 관련사료 26건, ‘말지사건’ 조건으로 총 2건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조건으로 총 458건, ‘김태홍’ 조건으로 총 33건, ‘김주언’ 조건으로 총 7건 중 관련 사료 총 4건, ‘신홍범’조건으로 총 9건, ‘박우정’ 조건으로 관련사료 1건이 각각 검색되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조건의 사료는 보도지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도 언협 활동에 대한 별도의 해제가 없는 상황에서 참고를 위해 목록에 넣었다.
문제가 되었던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말 특집호-보도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 (등록번호 : 3580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성명서 <'보도지침'과 관련한 인신구속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즉각 석방하라> (등록번호 : 94512)와 민주화추진협의회, 신민당,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천주교정의평화전국사제단, 전국구속학생학부모회 등이 공동주관한 기자회견문 <언론탄압 및 보도지침에 관한 특별기자회견-관련 언론인들의 구속을 보고> (등록번호 : 197003), 이 사건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Boxer, Barbar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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