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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116만여 표 차로 이기고, 6월 8일 관권과 금권 선심공약으로 치루어진 총선에서 공화당이 개헌선인 2/3선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자 전국에서 부정선거 규탄 운동이 일어났다. 6월 16일까지 30개 대학, 148개 고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1967년 7월 8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세칭‘동백림 사건’)에 대한 제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1958년 9월 5일부터 1967년 5월 20일 사이에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했으며, 일부는 평양을 방문하여 밀봉교육을 받는 등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발표했다.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임석진(명지대 조교수)의 자수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이 사건은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와 임석진, 한일회담 반대에 앞장섰던 학생운동권(통칭‘6·3 세대’)의 김중태와 현승일 등을 포함해 대학교수,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이 관계되었으며, 입건 또는 구속수사 중인 이는 107명에 달하였다.

중앙정보부는 기소를 위해 총 66명의 관련자들을 서울지검에 넘겼다.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8월 29일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된 66명의 관련자 가운데서 3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 6명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날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이 적용되었는데 자격정지까지 추가되었다.

1967년 11월 9일 오전 10시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는데,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 중“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왕래했다”는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반국가행위는 부인하였다. 11월 27일 재판부는 적십자국제위원회 대표 앙드레 듀랑에게 구속 기소된 작곡가 윤이상, 동양화가 이응로 등 7명에 한해서 접견을 허가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되어 구속 기소된 윤이상은 옥중에서 작곡 활동을 허가받아 오페라“나비의 꿈”을 완성하였다. 1968년 3월 31일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방순원·주심 유재방 판사)는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규명(40) 사형, 정하룡(35) 사형, 조영수(35) 무기, 어준(41) 징역·자격정지 15년, 강빈구(36) 징역·자격정지 10년, 천병희(29) 징역·자격정지 10년, 김중환(45) 징역·자격정지 7년, 정상구(31) 징역·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뒤 사형이 확정되었다가 2회에 걸쳐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정하룡·정규명,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가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던 조영수 등 3명이 모두 1970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됨으로써 관련자 전원이 방면되었다.

2006년 1월 26일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동백림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당시 6·8 부정 선거에 대한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과대 포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는 그 근거로 검찰에 송치한 66명 가운데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단 한 명도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또 중앙정보부가 당시 대표적인 학생 동아리인 서울대 민비연으로 수사를 무리하게 확대한 뒤, 수사 도중 7차례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국정원 진실발전위는 특히 해외에 거주하던 예술가와 교수, 유학생 등 30여명이 국내로 불법 연행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 진실발전위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연행을 직접 지시한 물증은 없지만 해당 외국과 주권 침해 시비가 일어났던 점으로 미뤄, 사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정원 진실발전위는 또 중정이 이 사건 재판 도중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 로비를 하려 했다는 내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진실발전위는 정부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공안사건기록』, 세계출판사 「1967년 ‘동백림사건’」,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사료소개

사료관에는 독일 외무성 정치문서고(Das Politische Archives des Auswärtigen Amts)에 소장되었던 1만 여 장에 이르는 총 28권의 서류철 사본과,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고 (BStU: Die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동서독 신문 잡지 등 기사 자료, 국립도서관 신문문서고 (Zeitungsabteilung der Staatsbibliothek)의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게재 47개 기사 사본 및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 문서고의 11개 관련기사 사본이 수집되어 있다. 당시 서독정부는 안기부에 의해 저질러진 서독에서의 한국인 납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강하게 문제제기한 바 있다. 독일에서 수집한 주요사료엔 <강제 납치된 한국인들을 위한 독일 정부를 비롯한 독일의 각종 항의문>, <당시 서독대사 최덕신의 사퇴를 비롯한 한독간 외교관계>,<윤이상·하이드룬 강·최정길 등 사건 관련자 파일> 등이 있다. 그 외에 경향신문사가 생산한 사진자료 9점(등록번호 : 721699 외)이 소장되어있다.

동백림 사건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116만여 표 차로 이기고, 6월 8일 관권과 금권 선심공약으로 치루어진 총선에서 공화당이 개헌선인 2/3선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자 전국에서 부정선거 규탄 운동이 일어났다. 6월 16일까지 30개 대학, 148개 고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1967년 7월 8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세칭‘동백림 사건’)에 대한 제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1958년 9월 5일부터 1967년 5월 20일 사이에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했으며, 일부는 평양을 방문하여 밀봉교육을 받는 등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발표했다.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임석진(명지대 조교수)의 자수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이 사건은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와 임석진, 한일회담 반대에 앞장섰던 학생운동권(통칭‘6·3 세대’)의 김중태와 현승일 등을 포함해 대학교수,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이 관계되었으며, 입건 또는 구속수사 중인 이는 107명에 달하였다.

중앙정보부는 기소를 위해 총 66명의 관련자들을 서울지검에 넘겼다.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8월 29일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된 66명의 관련자 가운데서 3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 6명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날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이 적용되었는데 자격정지까지 추가되었다.

1967년 11월 9일 오전 10시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는데,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 중“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왕래했다”는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반국가행위는 부인하였다. 11월 27일 재판부는 적십자국제위원회 대표 앙드레 듀랑에게 구속 기소된 작곡가 윤이상, 동양화가 이응로 등 7명에 한해서 접견을 허가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되어 구속 기소된 윤이상은 옥중에서 작곡 활동을 허가받아 오페라“나비의 꿈”을 완성하였다. 1968년 3월 31일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방순원·주심 유재방 판사)는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규명(40) 사형, 정하룡(35) 사형, 조영수(35) 무기, 어준(41) 징역·자격정지 15년, 강빈구(36) 징역·자격정지 10년, 천병희(29) 징역·자격정지 10년, 김중환(45) 징역·자격정지 7년, 정상구(31) 징역·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뒤 사형이 확정되었다가 2회에 걸쳐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정하룡·정규명,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가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던 조영수 등 3명이 모두 1970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됨으로써 관련자 전원이 방면되었다.

2006년 1월 26일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동백림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당시 6·8 부정 선거에 대한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과대 포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는 그 근거로 검찰에 송치한 66명 가운데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단 한 명도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또 중앙정보부가 당시 대표적인 학생 동아리인 서울대 민비연으로 수사를 무리하게 확대한 뒤, 수사 도중 7차례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국정원 진실발전위는 특히 해외에 거주하던 예술가와 교수, 유학생 등 30여명이 국내로 불법 연행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 진실발전위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연행을 직접 지시한 물증은 없지만 해당 외국과 주권 침해 시비가 일어났던 점으로 미뤄, 사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정원 진실발전위는 또 중정이 이 사건 재판 도중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 로비를 하려 했다는 내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진실발전위는 정부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공안사건기록』, 세계출판사 「1967년 ‘동백림사건’」,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사료소개

사료관에는 독일 외무성 정치문서고(Das Politische Archives des Auswärtigen Amts)에 소장되었던 1만 여 장에 이르는 총 28권의 서류철 사본과,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고 (BStU: Die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동서독 신문 잡지 등 기사 자료, 국립도서관 신문문서고 (Zeitungsabteilung der Staatsbibliothek)의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게재 47개 기사 사본 및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 문서고의 11개 관련기사 사본이 수집되어 있다. 당시 서독정부는 안기부에 의해 저질러진 서독에서의 한국인 납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강하게 문제제기한 바 있다. 독일에서 수집한 주요사료엔 <강제 납치된 한국인들을 위한 독일 정부를 비롯한 독일의 각종 항의문>, <당시 서독대사 최덕신의 사퇴를 비롯한 한독간 외교관계>,<윤이상·하이드룬 강·최정길 등 사건 관련자 파일> 등이 있다. 그 외에 경향신문사가 생산한 사진자료 9점(등록번호 : 721699 외)이 소장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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