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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받고 연행되기 직전에 의사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강을순. 김수길 의원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15339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58.09.03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58년 9월 3일 서울지법에서는 서울시의원 김수길, 강을순 의원에게 사기 협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의원은 3월 경 서울축산조합장 김경찬에게 도장의 운영권을 받아 준다고 금품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서울시의회 개원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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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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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 사료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료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