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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받고 연행되기 직전에 의사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강을순. 김수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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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5339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09.03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8년 9월 3일 서울지법에서는 서울시의원 김수길, 강을순 의원에게 사기 협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의원은 3월 경 서울축산조합장 김경찬에게 도장의 운영권을 받아 준다고 금품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서울시의회 개원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