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서울 고법 판사들이 민복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는 장면

  • 공유하기
  • 원본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6679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1.08.16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71년 7월 28일,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의 이범열 부장판사, 판사, 서기관 등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위 판사들이 반공법 위반 항소사건을 심리하면서 1971년 4월 2일부터 4일까지 증인신문을 위하여 제주도로 출장갔을 때 사건담당 변호사로부터 왕복여비, 숙식비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다. 구속영장은 동료법관들에 의하여 거부되었지만,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문제되었다. 종래 불문에 부쳐지던 관행을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탄압을 의도한 것이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전국 법원에서 판사들의 집단사표제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7월 29일 검찰은 위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였다. 영장이 재신청된 당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유태홍 부장판사등 39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7월 30일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들이 검찰의 사법권 침해 사례를 성명으로 공표하였다. 공표내용은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영장발부로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견해를 달리하는 법관을 용공분자로 단정, 심리적 압력을 가한 사실 등 7개항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는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며, 대한변협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사퇴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회는 국무장관을 소환하여 질의를 벌이고 사법파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야법조계와 국회, 그리고 여론의 빗발치는 반발 속에서 박정희는 8월 1일 법무장관을 불러 판사 등에 대한 수사중단을 지시하는 한편, 사법부 쪽은 대법원장이 수습하도록 통보했다. 8월 2일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면담하여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도록 결의하였고, 8월 9일에는 법무장관을 비롯한 검찰관계자 6인의 인책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여 사태는 검찰과 법원의 대결양상을 띠는 것처럼 발전되었다. 8월 16일 서울고등법원 기세훈 원장과 정태원 수석부장판사는 민복기 대법원장에게 '비장한 각오로 사법파동 해결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서울고법 전체 법관 이름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결국 대법원장의 대통령 면담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별다른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은 채 마침내 8월 27일 대법원장 주재 하에 전체 법관회의를 거쳐 사표철회가 결의되었다. 파동은 1개월만에 자체수습의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사법파동은 제3공화국 이후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법파동이 있기까지 정치권력과 사법부 사이에는 긴장을 조성하는 시국 판결들이 다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정치권력의 심기를 가장 자극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판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하여 일으킨 것이 71년의 사법파동이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차 사법파동 사건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