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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법파동 사건
10월유신 직전인 71년 7월, 서울지검 공안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이법열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그리고 이남영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 내용은 이들이 피고인 이방택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위해 제주도에 출장을 갔을 때, 변호인인 하경철 변호사로부터 숙박비와 항공료 등 9만 7천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각종 시국사건과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는 이들 판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권의 음모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의 재청구에 대해 법원은 다시 기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판사들은 검찰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성명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전국 지방판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3명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변협도 사법권 독립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의 재청구에 대해 법원은 다시 기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판사들은 검찰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성명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전국 지방판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3명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변협도 사법권 독립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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