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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 고등 군사 재판에서 선고받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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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8712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4.02.02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월 22일 연세대 의대생 고영하, 이상철, 김석경, 문병수, 서준규, 황규천, 김향 등 7명이 학교 강의실에서 긴급조치를 철회하고 언론집회자유를 보장하라는 요지의 글을 낭독하였다. 이에 24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연세대 학생 7명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26일 상오 군법회의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2월 2일 비상보통군재 제2심판부(재판장 박현식 중장)는 고영하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5~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고영하, 황규천은 각 징역 7년, 이상철, 문병수, 김석영은 각 징역 5년, 김향, 서준규는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7월 16일 대법원 형사부는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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