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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 고등 군사 재판에서 선고받는 서울의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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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8713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4.02.2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이근후(23), 김영선(24), 김구상(24)은 1974년 1월 18일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 “새해가 되면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을 씻어줄 새 날이 올 것을 기대했건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더 굵은 쇠사슬과 더 큰 자갈뿐이 아니었던가?”로 시작해 1·8 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독재적 탄압조치라며 그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대 의대생 일동 명의의 격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는 학우들과 1·8 긴급조치 철회와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여 널리 알렸다. 이들은 곧 검거되었고 2월 2일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2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3월 30일 비상군법회의에서 이근후와 김구상은 각 징역 7년, 김영선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7월 16일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이일규)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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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정권기 긴급조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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